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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공통

같은 건물로 벌금을 한 번 받았으면 이후 장소 제공도 그 사건에 포함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임차인·기간·임대료 등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소 제공이 하나의 범죄나 이전 약식명령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 사건의 기소 범위와 새 임대·운영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건물주가 시기를 달리해 여러 업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가 하나의 범죄가 되어 이전 약식명령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시기·임차인·임료가 다르고 단속 후 새 업자와 계약한 사정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한 건물의 계속 임대만으로 면소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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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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