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성매매·성매매알선공통

범행 때 초범이었어도 재판 전에 다른 징역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달라지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선고유예의 법정 전과 요건과 판결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고유예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처분입니다. 확정된 형의 종류·효력과 관련 법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성매매알선 방조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한 창원지법 판결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징역형 전과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선고유예 예외에 해당하는 전과에는 뒤에 따로 재판하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인 전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5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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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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