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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공통

명의상 업주에게 업소 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각자가 실제 얻은 이익과 관련 법률의 추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범행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전체 수익을 중복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의상 역할과 실제 운영·정산·분배를 구분합니다. 이익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적용할 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명의상 사장에게 전체 수익을 추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 범행이어도 각자가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업주에게 수익 대부분이 귀속됐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취득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이익을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하며 전원에게 전체액을 연대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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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용·분배표, 계좌, 명의·운영 관계와 추징 계산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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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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