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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준강간공통

성폭력 뒤 상대방을 다시 찾아간 이유도 진술에 설명해야 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필요하다면 방문 목적과 당시 심리·대화 등 실제 맥락을 설명합니다. 재방문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앞선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과·관계 정리·위협 대응 등 목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행동에 맞추기보다 있었던 사실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14세 피해자가 첫 피해 다음 날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행동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반응과 대응 방식이 다양하고, 어린 피해자는 관계에 대한 의문과 해명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우호적 관계와 나이 차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방문 전후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 사과 요구와 이동 기록을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방문 전후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 사과 요구와 이동 기록을 확보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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