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본 성범죄가 미수여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치상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수강간 미수 과정에서 약물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간음 실패만으로 치상죄까지 미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적 행위의 완성 여부와 상해 결과의 발생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내용과 상처가 생긴 과정, 구체적 행위를 연결하세요.
성관계가 미수면 치상도 미수인가요?
강간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결합된 치상죄의 성립과 법정형 적용이 문제 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 감경을 당연히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합동으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의식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특수강간치상죄는 기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수 감경을 주장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판결 참조).
상해와 범행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 진료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실행 단계와 폭행·도주 과정의 행동을 구분하되 전체 범행과 상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행동 순서
- 상처·진료
- 인과관계 자료
- 공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