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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의 성폭력도 시설 종사자 가중규정이 문제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시설이 일정한 건물에만 한정되는지와 법정 보호·교육기관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방문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가중규정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속 기관의 법적 근거와 업무, 피해자와 형성된 보호 관계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방문업무를 모두 같은 시설로 보거나 종사자라는 명칭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장애인의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거주시설이나 학교처럼 특정 공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공간에서 보호하는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계약 등에 따라 장애인 보호의무를 전제로 업무를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활동지원기관의 해당성을 인정해 징역 10년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2023전도2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관 지정·설립 자료, 근로·서비스 계약, 담당 업무와 방문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관 지정·설립 자료, 근로·서비스 계약, 담당 업무와 방문 기록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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