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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공통

원청이 대신 보낸 직접지급 요청도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하도급업체의 요청에 따른 대리 전달인지, 발주자가 누구의 요청인지 알았는지와 도달 당시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발신자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요청 도달 후의 폐업과 당시 지급불능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불 요건과 원청에 대한 잔여 채무도 함께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불요청서를 보낸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요청 도달 당시 지급불능과 발주자가 누구의 요청인지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요청이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일반적·계속적 변제불능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위임에 따른 요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요청 위임·전달, 도달 증빙, 당시 지급 상태와 잔여 채무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요청 위임·전달, 도달 증빙, 당시 지급 상태와 잔여 채무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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