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하도급법공통

직접지급 요청 전에 원청 대금이 선급금으로 정산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과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잔여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소멸한 채무를 넘어 새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불 합의·요청과 해지·선급금 충당의 선후를 나눕니다. 우선 정산 약정의 내용과 실제 채무 계산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공사계약 해지 후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이 충돌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발주자의 원청 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산 약정도 발주자에게 기존 도급대금을 넘는 부담을 지우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지급과 관리·감독의무에 따른 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선급금·정산 조항, 해지·직불 요청일, 기성·잔액 계산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선급금·정산 조항, 해지·직불 요청일, 기성·잔액 계산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