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과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잔여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소멸한 채무를 넘어 새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불 합의·요청과 해지·선급금 충당의 선후를 나눕니다. 우선 정산 약정의 내용과 실제 채무 계산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공사계약 해지 후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불이 충돌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사유 발생 전에 발주자의 원청 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산 약정도 발주자에게 기존 도급대금을 넘는 부담을 지우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지급과 관리·감독의무에 따른 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선급금·정산 조항, 해지·직불 요청일, 기성·잔액 계산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선급금·정산 조항, 해지·직불 요청일, 기성·잔액 계산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