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약에 지급시기·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와 현행법상 지급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일만으로 모든 지급기일이나 보증 책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기성청구·어음 등 약정과 법정 기한을 구분합니다. 과거 판례에 등장한 지급 조건이 현재에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석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금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에 지급시기를 정한 조항이 있는데도 약정이 없다고 보아 준공·인도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지급기일 약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기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계약·특약, 준공·청구·인수일, 지급·보증 조건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특약, 준공·청구·인수일, 지급·보증 조건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