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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공통

준공일이 곧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계약에 지급시기·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와 현행법상 지급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일만으로 모든 지급기일이나 보증 책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기성청구·어음 등 약정과 법정 기한을 구분합니다. 과거 판례에 등장한 지급 조건이 현재에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석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금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에 지급시기를 정한 조항이 있는데도 약정이 없다고 보아 준공·인도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지급기일 약정임이 명백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기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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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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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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