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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공통

공정위 지급명령 전에 공사금액을 정산했으면 그 자료도 중요한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명령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와 정산의 진정성·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청구 금액과 실제 시공분이 다르면 지급 대상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금 원금의 존재와 별도의 지연이자·어음 관련 책임을 구분합니다. 정산이라는 명칭만으로 강제 감액 등 위법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하도급 공사 기성금을 미리 크게 청구한 뒤 실제 시공분을 정산한 행정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당시 존재하는 대금채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성립하지 않는 채무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정산으로 합의액을 넘는 대금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지급명령 취소와 별도로 인정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시정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성청구·실시공, 정산 합의·지급, 명령일과 잔액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성청구·실시공, 정산 합의·지급, 명령일과 잔액표를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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