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심 판결 선고 전 등 법률이 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처벌불원은 단순한 감형 자료와 달리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 협박과 특수협박 등 적용 범죄를 구분합니다. 합의서에 처벌 의사가 명확히 담겼는지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됐는데도 협박 유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협박의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처벌불원 표시가 1심 선고 전에 있었으므로 협박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사기 유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소장, 합의·처벌불원서, 접수증과 1심 선고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공소장, 합의·처벌불원서, 접수증과 1심 선고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