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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퇴거불응공통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실은 현재 출입 승낙과 같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과거의 비밀번호 공유와 현재 출입 권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 종료·거절, 주거 관리 상태와 실제 출입 시각·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계속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동 주거와 헤어진 뒤의 접근을 날짜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과거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심야 시간의 무단 출입과 관계·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주거침입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용부분도 주거의 보호 대상이고 거주자·관리자용 비밀번호로 통제된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몰래 들어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교제 사실만으로 당시 출입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관계·퇴거 시점, 출입 승낙·거절 대화와 출입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관계·퇴거 시점, 출입 승낙·거절 대화와 출입 기록을 준비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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