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주거침입·퇴거불응피해자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소유권과 현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별개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 점유 공간에 임의로 들어갈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와 출입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유권 자료와 세입자의 실제 사용·동의 여부를 구분하세요. 점검을 위한 연락, 긴급 상황 주장, 실제 진입 방법도 확인합니다.

집 소유자라면 임차인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주거침입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현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와 출입 근거, 들어간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19조 참조).

수리나 점검 목적이면 달라지나요?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실제 출입 권한은 구별됩니다. 사전에 합의한 일정·범위와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점검 조항이 있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들어가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임대차
  • 사전 연락·동의
  • 출입 영상
  • 방문 목적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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