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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공통

보이스피싱 전화 중계기를 관리했지만 사기 전화를 직접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10-07

답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어도 설비 관리·통신 연결행위에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의 고의와 통신 관련 금지행위·사업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장비를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실제 개통·설치·재부팅·번호 변경을 담당했는지 구별합니다. 통화한 사람이 같은 조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통신 매개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가 국내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화한 조직원이 피고인의 공범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연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등록 통신사업 여부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하는 것이 타인통신 매개이며, 통화 당사자가 매개자와 다른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반복·계속적인 중계기 운영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장비·유심 목록, 설치 장소, 관리 지시, 접속 기록과 받은 대가를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장비·유심 목록, 설치 장소, 관리 지시, 접속 기록과 받은 대가를 정리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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