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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려고 한 노출행위,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를까?

대구공연음란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옷을 갖춰 입고 주차된 차량 옆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연음란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 몸을 드러낸 것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과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출된 부위가 같으면 언제나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의미는 그 장면 전체에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과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처벌 규정을 확인한 뒤, 항의 과정의 노출행위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 대법원 판결 두 건을 비교해 무엇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노출을 모두 같은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인지에 관한 문제이고, 음란성은 그 행동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출의 시간과 장소, 부위,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하게 느끼게 한 정도인지,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인지를 구별합니다. 행위자에게 음란한 의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과다노출을 규정합니다. 이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같은 노출 문제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야 적용 규정과 처벌 범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노출의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대전의 한 상점 앞에서 주차 문제를 둘러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점 주인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나 다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가게를 지키던 주인의 가족 앞에서 등을 돌리고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앞서 들은 말을 되받는 취지로 항의했습니다.

행동은 약 1분간 이어졌습니다. 상대에게 등을 보인 자세여서 다른 주요 신체 부위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매장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행동의 음란성은 나누어 검토해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연음란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툰 경위, 항의의 내용과 노출 방법 등을 살펴보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고 형법상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이 사건은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부정된 것이 아닙니다. 불쾌감을 주었더라도 형법상 음란성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과다노출 규정과의 구별도 설명했으므로, 그 행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점 셔터 앞에서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3. 전신 노출의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하남시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상대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차량을 손상시키고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운전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고 눕거나 돌아다녔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관의 제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설명이 공연음란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시위하듯 알몸을 노출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공연음란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전신을 드러낸 행동은 음란행위로 볼 수 있고, 제지에 대항한 경위에 비추어 그 의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따라서 “항의하려 한 일이라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피고인에게 모두 항의나 대항이라는 동기가 있었지만 실제 노출 방식은 달랐습니다. 상점 사건은 등을 돌린 상태의 제한된 노출이었고, 고속도로 사건은 여러 사람 앞에서 전신을 드러내 눕거나 돌아다닌 행동이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정 부위는 노출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지속시간, 주변 사람을 향한 행동, 장소의 개방성이 달라지면 판단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항의의 경위는 고려 요소이지만 전체 행동을 대신하는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특히 같은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과 나중에 전해 들은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노출 당시의 자세와 방향을 확인할 때에는 행위자의 설명뿐 아니라 영상과 관찰자의 위치를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과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는 별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그 행위도 따로 검토합니다. 오래전 판결에 적힌 경범죄 조문의 번호를 현재 규정으로 잘못 옮기지 않도록 현행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사 전에 정리할 네 가지

가. 행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말다툼이나 제지가 있었고 어떤 순서로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옷을 어느 정도 내렸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바로 멈추었는지 등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잠깐이었다”는 표현만으로 정확한 장면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나. 장소와 목격자의 시야

실내외 여부, 출입 가능한 범위와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와 보일 수 있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물체나 거리, 조명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영상·진술의 일치 여부

원본 영상의 앞뒤 장면과 목격자가 관찰한 부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영상의 각도와 달리 목격자가 다른 방향에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민감한 장면을 복제하거나 주변에 보내기보다 수사기관 제출 등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다루어야 합니다.

라. 함께 조사되는 혐의

공연음란 외에 과다노출, 폭행이나 손괴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의 일이라고 모두 하나의 요건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은 합의나 신고 철회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더라도 그 효과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몸을 드러냈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노출의 경위와 실제 행동의 내용, 정도를 종합합니다. 불쾌감을 준 행위와 형법상 음란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도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다만 무죄 취지의 사례를 근거로 비슷한 행동은 모두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모습과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자료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공연음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245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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