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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피해자

순간적으로 만지고 끝난 행동도 강제추행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접촉 시간이 짧고 별도의 강한 폭행이 없었다고 강제추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방법과 당시 관계·상황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접촉 시간이 짧다는 사실보다 실제 행위 모습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접촉 부위, 두 사람의 위치와 전후 말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순간적인 접촉도 추행이 될 수 있나요?

순간적인 접촉이라고 해서 추행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사자 관계·당시 상황에 비추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항소심은 강제추행의 폭행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접촉이 순간적이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고, 당시 행위와 관계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폭행·협박에 관한 현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추행인 기습추행과, 별도의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의 구조는 구별됩니다. 다만 현재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기준을 변경하여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전후 영상
  • 접촉 위치·동작
  • 당시 대화
  • 목격 내용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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