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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고 수당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과 어떻게 구별할까?

대구유사수신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배송받은 생활용품을 상자에서 꺼내 확인하는 회원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유사수신변호사입니다. “원금보다 많은 수당을 준다고 했지만 물건도 배송했으니 유사수신은 아니지 않나요?”라는 설명을 듣곤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 대금을 받았다고 하고 구매자는 투자했다고 말하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돈의 성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거래 안에 상품 구매와 수익 기대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품 매매로 받은 돈인지, 상품을 내세워 출자금을 받은 것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 부분의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유지된 사건과, 다른 사업에서 유죄가 유지된 사건을 중심으로 확인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품 판매라는 이름이 판단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일정한 유형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합니다. 그중 제1호가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장래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3조 위반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의 법정형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이 실패했거나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야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유사수신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품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받은 돈이 출자금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상품거래가 매개된 대금 수입과,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해 사실상 돈만 모은 경우를 달리 보았습니다. 유사수신 혐의에서 배송·가격·반품 자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실제 매매를 인정하여 유사수신 부분을 무죄로 본 사건

가. 사건 개요

한 다단계판매 회사는 회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취급 물품은 생활용품과 식품, 화장품 등 약 700종이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에서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었고, 물건은 직접 받아 가거나 택배로 배송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격 역시 전부 이름만 붙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시중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과 판매가격이 비슷하거나 낮았습니다. 구입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었으며, 가격에 비해 질이 터무니없이 낮아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수당을 받기 위한 상품 구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사수신행위 부분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회원들과 회사 사이의 실제 상품거래를 인정했습니다. 물품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것은 상품 목록의 존재 하나가 아니라 종류와 선택 범위, 가격, 실제 수령, 반품 가능성의 결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상품 상자 옆에서 자금 납입 조건을 설명하는 운영자

3. 물품대금 명목의 수입을 유사수신으로 본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회사의 운영진은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에게 물품 구입과 연결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나중에 원금보다 많은 수당을 받는다는 내용이었고, 600만 원에 대해 800만 원, 6,000만 원에 대해 1억 700만 원의 수당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구입 상품보다 수당을 받는 데 관심을 두고 돈을 냈습니다. 회사가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은 뒤에도 판매 물품 중 출고되지 않은 비율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서류상 물품 판매와 실제 물건이 나간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매원들이 기대한 것은 원금 이상의 반환이었고, 물품거래의 실질을 보여주어야 할 출고 내역도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운영진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했다는 점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등록만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사수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직을 이용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며 출자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결정적인 차이는 상품이 명목뿐이었는지,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사건에는 자유로운 상품 선택과 현실적인 가격, 직접 수령·배송, 반품 절차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유죄 사건에는 수당 중심의 투자 권유와 참여, 높은 미출고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를 “물건을 하나라도 주면 무죄”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상품을 일부 제공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자금을 모으기 위한 외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수당을 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매매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납입금과 주문·인도의 연결을 확인해야 거래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출자금 수입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사업 설명이 진실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첫 사건에서 사기 유죄가 유지된 사실은, 실제 물품 판매가 있었더라도 수당의 재원이나 지급 가능성에 관해 속인 내용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본인의 거래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가. 약정과 예상의 차이

미래 매출에 따른 예상 수당인지, 납입액 이상을 반드시 돌려준다는 약정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과 현장 설명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당시 사용한 자료와 대화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 배송 기록이 가리키는 실제 물건

택배 송장만 모을 것이 아니라 주문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 수령 여부를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찾아갔다면 인수 내역도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납입금을 하나의 배송 사진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거래별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 상품 가격과 반품 처리

물건이 시중에서 어떤 가격으로 거래되었는지, 품질과 규격이 비교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반품 규정이 문서에만 있었는지 실제 신청과 환불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설명이 달라집니다. 사업이 끝난 뒤 만든 자료보다 당시 거래 과정에서 남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라. 본인이 설명하거나 결정한 내용

가입자가 물건만 샀는지, 다른 사람에게 지급 조건을 설명하고 돈을 모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한 문구가 누구의 지시에서 나왔고 본인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자의 관여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6. 맺음말

물품 판매와 투자금 모집의 경계에서는 원금 보장 문구와 실제 상품거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품을 선택하고 합당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실제로 주고받은 사정은 중요하며, 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체가 부족한 상품을 내세워 자금을 모았거나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국 계약의 이름보다 약속과 이행의 내용이 결론을 가릅니다.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유사수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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