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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피의자·피고인

지인들끼리 돈을 모았는데도 불특정 다수 모집인가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처음 참여자가 지인이라고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는 개방된 구조인지, 가입 조건과 모집 활동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 외에 소개를 통해 모집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살펴보세요. 누구에게 참여를 권할 수 있었는지 실제 모집 구조가 중요합니다.

모두 지인이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가요?

처음 투자자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 요건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개를 통해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지, 가입자를 제한하지 않고 모집했는지 등 실제 개방성을 봅니다. 특정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개별 금전 거래와 반복적인 자금 모집 영업을 구별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참조).

어떤 모집 자료가 중요하나요?

소개 수당, 단체대화방 초대 방식, 설명회와 온라인 광고, 재투자 권유 등을 확인합니다. 참여 인원 숫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모집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고 확대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돈을 모았다는 사실 외에도 인허가 여부와 법정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모집 경로
  • 소개 조건
  • 참여자 확대 기록
  • 광고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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