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스토킹변호사입니다. 부재중 전화 때문에 스토킹 조사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전화벨만 울리면 무죄”라는 설명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은 전화 벨소리를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판결이 언제 어떤 법률을 적용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벨소리 무죄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받지 않은 전화나 차단된 전화가 스토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도 연락의 경위와 반복성 등 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올라간 과거 판결과 이후 스토킹처벌법 판결을 비교하고, 부재중 표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화가 연결됐는지와 스토킹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동을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다목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으로 그런 정보가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 전화를 건 사람이 그 결과를 알면서 연락했는지, 반복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화 내용에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도 다른 경위를 모두 지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와 범죄 성립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구에서 올라간 옛 판결은 왜 무죄였을까요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의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04노1570 사건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리게 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적용 법률은 당시의 정보통신망법이었습니다. 아직 제정되지 않았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은 아닙니다.
당시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전화가 울렸다는 사실을 그 조항의 ‘음향’ 전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기기에서 벨소리가 난 경우를, 발신자가 불안감을 주는 음향 자체를 보내 상대방이 수신한 경우와 같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진 것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전화 벨소리가 해당 조항의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조항은 발신자가 음향을 보내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로 해석되는데,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발신자가 송신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론은 전화로 괴롭히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적용된 범죄의 요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과거 판결의 무죄라는 결론만 가져와 적용 법률이 다른 현재 사건에 연결하면, 정작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놓치게 됩니다.

3.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부재중 표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행동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29회 전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7초간 받은 전화도 있었고, 받지 않아 발신자 정보 없음이나 부재중 표시가 남은 전화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스토킹처벌법입니다. 별도로 문자를 쓰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시도해 상대방 전화에 표시를 남기는 행동이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투어졌습니다. 전화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쟁점에 포함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는 전화기 기능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발신자의 전화에서 출발해 통신망을 거친 뒤 상대방에게 벨소리나 표시로 나타난 이상, 전화 등을 이용해 정보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더라도 통화 내용 자체가 불안감을 유발했는지만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사자 관계와 여러 경위를 종합해 그 통화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요건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두 판결을 가른 것은 적용 법률의 요건입니다
2004도7615 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던 음향의 송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2도12037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옛 정보통신망법 판결을 스토킹처벌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같은 전화벨 이야기라도 법적으로 판단한 질문이 달랐던 것입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조항은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으로 글·부호·음향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명확하게 포함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볼 때에는 사건의 행동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이후의 사건에 옛 조문의 해석만 대입하거나, 반대로 개정 조문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차단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에서는 송신 금지 잠정조치 이후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기호가 나타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시가 발신자의 송신행위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통화가 없어도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5. 부재중 전화 기록은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 화면에 남은 정보부터 확인합니다
발신 목록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화에 남은 부재중·수신차단 표시도 살펴야 합니다. 전화 종류나 설정에 따라 표시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과 당시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록을 보존하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 거부를 알게 된 시점과 연락 경위를 연결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 차단 사실, 다른 번호 사용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는 구별됩니다. 이별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한마디보다 앞뒤 대화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 횟수를 다른 행동과 함께 봅니다
총 몇 회라는 숫자만으로 정당성이나 불안감, 반복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사이 간격과 시간대, 문자나 방문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짧은 통화라도 그 전후의 행동과 결합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잠정조치의 문구와 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접근·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정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도 금지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옛 벨소리 무죄 판결과 현재 스토킹처벌법 판결은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지금 사건에서 확인할 것은 통화 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부재중이나 차단 표시를 남긴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가입니다. 전화를 피하거나 차단한 사람에게 연락 시도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도 법적 판단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화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범죄 요건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이나 공포심, 지속·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스토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