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채권추심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일이 있어 연락했는데 불법 추심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대금을 독촉하던 중 이런 말을 들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연락할 수 없는 것인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욕설이나 반복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연락한 사람과 채권의 성격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거래의 독촉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연락 횟수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다루어진 수리비 독촉 사건과 대여금채권 양수인의 전화 사건을 비교해, 판단이 갈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누구의 어떤 채권을 추심했는지부터 살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부업자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채권자와 그 양수인 등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권을 일정한 위임 관계 아래 추심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원래 채권자와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같은 지위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격과 권리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인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 됩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제9조 제2호·제3호 위반의 법정형은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야간 연락과 반복 연락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낮에 한 연락도 반복 경위와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불안감과 평온의 심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차 수리비 독촉에서 무죄로 판단된 대구 사건
가. 사건 개요
자동차 정비업자가 화물차를 수리한 뒤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할 상대방은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정비업자는 대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그중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연락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에서는 독촉의 말투뿐 아니라 정비업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인지, 연락의 경위와 정도가 법이 금지한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채권의 실제 발생 원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정비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아니라 수리대금이라는 상거래 채권의 원래 채권자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관계가 아니었고, 문제 된 규정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미수금 독촉이라도 채권이 생긴 원인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연락 내용과 횟수, 간격 등도 살폈습니다. 짧은 시간의 연락이 끝난 후 불쾌한 연락이나 요구가 계속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정1610 판결).
이 판결을 단순히 “욕설이 있어도 수리비 독촉은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률의 주체 요건과 금지 행위의 요건을 검토한 판단입니다. 실제 행동이 협박이나 폭행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는 과정에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3. 대여금채권 양수인의 전화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식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각 추심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 된 다섯 차례의 통화에는 욕설뿐 아니라 손님이 많은 때에 찾아가 영업에 불편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통화 녹음과 녹취 내용 등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남은 사안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달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반복적인 전화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전화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03, 2021노4492 판결).
한편 같은 재판의 식당 방문 세 차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사실과 추심 권한을 알릴 필요, 서류를 보여 주며 대화한 경위, 피고인이 동행자의 언행을 제지한 사정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방문에서 다툼이 있었어도 전체 사정상 법정 요건이 증명되었는지는 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방문과 전화에 서로 다른 횟수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아닙니다. 같은 채권자가 같은 돈을 받으려 한 경우에도 실제 말과 행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문은 언제나 허용되고 전화는 더 엄격하다는 식의 구분도 맞지 않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채권의 성격과 압박의 내용입니다
대구 사건은 수리비의 원래 채권자였고, 수원 사건은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자라는 법률상 지위가 달랐습니다. 상담에서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떤 계약에 따라 얼마를 받을 권리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과 생활·영업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계속된 기간과 간격, 발언의 내용, 연락 이유와 다툼의 경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전화에 영업을 압박하는 취지의 말이 포함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결국 연락 횟수는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이면 처벌되고 그보다 적으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채권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부당한 방법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하며, 반대로 채무를 둘러싼 갈등이나 불쾌감만으로 법정 요건이 모두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5. 고소나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가. 권리가 생긴 계약과 당사자
차용증이나 수리계약서, 대금 청구서, 송금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추심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는 채권의 존재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나누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연락의 시간표와 앞뒤 대화
전화 기록과 메시지, 방문한 날짜를 모아 전체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요청했거나 상환 일정을 협의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내용만 잘라 내거나 원본을 삭제하면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다. 구체적인 압박과 영향
녹음은 말투만이 아니라 요구 내용과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인지, 채무의 근거를 묻는 대화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업무 중단이나 생활의 지장을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당시 자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이후의 연락과 해결 방법
다툼이 심해진 상태에서 같은 독촉을 반복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 자료를 정리한 뒤 민사 절차 등 적절한 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도 범죄 성립이나 절차의 종료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6. 맺음말
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이 금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 사건과 대여금 사건은 같은 독촉이라도 법 적용과 행위 평가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의 근거와 연락의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거나 추심 과정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일부 표현이나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불법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고정60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노449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20고정16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