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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피해자

밤늦게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거나 연락해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채권추심법상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방문·연락으로 공포·불안과 평온 침해 등을 일으켰는지 검토합니다. 낮이라는 이유로 모든 독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야간 연락과 방문은 정확한 시작·종료 시각과 당시 상황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넘어간 연락도 하나의 연속된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야간은 언제인가요?

채권추심법상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방문·연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밤에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방문 방식과 발언, 실제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낮에 방문하거나 한 번 연락한 경우는 괜찮나요?

낮이라도 반복 연락이나 폭행·협박 등 다른 금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방문이라도 문을 강제로 열거나 위협했다면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문을 열어 직접 상대하며 증거를 만들기보다 기존 현관 영상과 메시지 등을 보존하고, 즉각적인 위험은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방문 영상
  • 통화 시각
  • 문자 원본
  • 현장 목격 내용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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