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범죄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가운데에는 영상이 전혀 찍히지 않았거나, 찍혔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은 "찍힌 것이 없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피해자는 "분명히 나를 찍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쟁점은 촬영의 결과가 아니라, 촬영을 향한 행위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영상이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대상이 특정되고 휴대전화의 렌즈가 그 사람의 신체를 향하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미수가 됩니다. 반대로 촬영 버튼이 눌렸더라도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론이 엇갈린 대구지방법원의 두 사건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미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 미수의 기본 구조
가. 처벌 규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5조). 미수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나. 기수와 미수의 경계
촬영은 휴대전화 등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완성됩니다.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어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다. 미수와 준비행위의 경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으로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반면 카메라를 든 채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촬영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은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2. 대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건 – 미수가 인정된 경우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7월 저녁, 대구 수성구의 한 지하철 2호선 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에 무언가 계속 닿아 우산인 줄 알았다가, 점점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 촬영이 완성되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카메라 기능이 작동 중인 화면은 보았지만, 실제로 영상이 촬영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본 화면이 촬영이 개시된 것인지 단순히 카메라 기능이 켜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아, 촬영이 완성되었다는 기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하부 CCTV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조작한 뒤 팔을 굽혀 손이 피해자의 하체 쪽을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와 피해자를 번갈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휴대전화 사용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에 해명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체포 후에는 범행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숨기려 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하고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가져감으로써 촬영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아 미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고단86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노4345 판결 참조).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 미수도 부정된 경우
가. 사건 개요
지인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려다 피해자의 항의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시작 소리를 듣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했고, 확인해 보니 동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 화면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켜져 밝은 편이었으므로, 영상 전체가 검은 화면이 되려면 촬영 내내 렌즈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후방 카메라를 아래로 하고 화면을 위로 한 채 침대 등 바닥에 밀착된 상태에서 촬영 버튼이 눌렸고, 정지될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를 당할까 걱정되어 녹음을 하려 했는데, 잠금이 풀리지 않아 잠금 화면에서 실행되는 동영상 기능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예뻐서 찍었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휴대전화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촬영할 생각으로 버튼을 눌렀더라도,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거나 렌즈를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으므로 준비행위일 수는 있어도 실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1. 선고 2024고정143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이 휴대전화 위치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검은 화면이라는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3200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휴대전화의 렌즈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지하철역 사건에서는 CCTV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부지원 사건에서는 검은 화면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렌즈가 바닥을 향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5. 불법촬영 미수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휴대전화의 상태와 기록
촬영 기능이 언제 실행되고 언제 종료되었는지, 생성된 파일이 있다면 어떤 화면이 담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부지원 사건처럼 검은 화면이나 촬영 시각 같은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현장 CCTV
지하철역이나 상가처럼 CCTV가 있는 곳이라면, 휴대전화를 든 손의 위치와 각도가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영상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다른 각도의 영상은 없는지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
피해자가 무엇을 직접 보았고 무엇을 추측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라. 일관된 진술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진술을 바꾸는 것은 지하철역 사건처럼 범행을 의심할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맺음말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불법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지하철역 사건처럼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신체 쪽으로 가져갔다면, 실제로 찍히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처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미수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