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TK로펌
불법촬영·촬영물 유포피의자·피고인

옷을 입은 사람의 전신사진도 불법촬영이 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전신사진이나 일상복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도와 강조된 부위, 촬영 각도·거리, 장소와 전후 행동을 종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옷을 입었다는 사실만 아니라 구도·확대·촬영 부위·장소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진 일부를 자른 화면과 실제 전체 파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옷을 입었는지가 판단 기준인가요?

신체 부위, 촬영 각도·거리와 강조 방식, 장소와 촬영 경위를 종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판단합니다. 전신사진이라는 이름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피고인은 일상적인 옷차림의 전신사진이고 장소 분위기를 담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사진에서 피해자가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출된 허벅지가 중심에 선명하게 부각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촬영 전후 채팅 내용과 게시 경위도 종합해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촬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신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609 판결 참조).

사진과 촬영 경위를 함께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대·편집본뿐 아니라 원본과 연속 촬영 내역을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사진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구체적인 방식·범위까지 동의했는지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전체 원본
  • 구도·촬영 위치
  • 촬영 전후 경위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