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저장된 파일이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촬영행위를 시작했다면 촬영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작동과 대상의 특정, 렌즈 방향 등으로 단순 준비와 실행 착수를 구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촬영 준비와 실제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저장된 파일이 없다는 사실 외에 기기 조작·화면·중단 경위도 자료가 됩니다.
사진 저장 전에도 미수가 성립하나요?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이르렀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한 상태와 특정 신체를 촬영하려고 조작한 행동을 구별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저장이 완성됐는지와 별개로 촬영 미수의 실행을 시작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화면에 피해자 모습이 보이고 촬영 대상을 특정해 렌즈를 맞춘 점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촬영행위를 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대상을 찾는 준비단계와 다르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기기의 실제 작동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카메라 실행, 위치·방향과 촬영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영상·기록으로 대조하세요.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기기 조작
- 화면·로그
- 현장 영상
- 중단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