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갈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합의금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알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더 억울한지만 이야기하기보다 요구한 돈의 근거와 실제 협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권리가 있어도 그 실현을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폭행·협박을 했다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 법원의 무죄 사례와 창원지방법원에서 올라간 대법원 유죄 사례를 비교하고,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이 다른 판결이지만, 독촉 방법과 합의 경과를 비교하면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독촉이 공갈로 평가되는 기준
가. 공갈죄의 처벌 규정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갈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공갈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금지하는 추심 방식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나. 채권의 존재와 협박의 방법을 나누어 봅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요구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을 받아 내는 방법이 허용되는지까지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폭행·협박으로 재산을 받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압박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이전이 협박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협상에서 누가 어떤 제안을 했고 금액은 어떻게 정했는지, 상대방에게 선택할 여지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알린 말도 당시 분쟁과 떼어 내어 평가하기보다는 대화의 전체 내용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커피숍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무죄가 된 사례
가. 사건 개요
어음금 채권자였던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던 채무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회사 부도로 피해를 입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해 형사고소까지 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제 문제를 두고 언쟁했고, 채무자 측 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협의 끝에 채무자의 딸 명의인 커피숍을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금액에서 채무 잔액 7,500만 원을 정산하고, 채권자가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며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커피숍 명의자와 의논한 뒤 양도 공증이 이루어졌고 정산금도 지급됐습니다.
나. 법원이 주목한 것은 합의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은 공갈에 해당하는 갈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중재인이 해결안을 적극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가격을 절충한 점, 정산 내용이 과다해 보이지 않은 점, 명의자와 의논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공증까지 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위협적 언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포함하더라도 겁에 질려 커피숍을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서명만 형식적으로 확인한 판단은 아닙니다. 채무의 내용과 독촉 경위, 협상에 관여한 사람, 실제 차액 지급까지 종합해 갈취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1997. 4. 2. 선고 96노384 판결 참조).
3. 정산 서류를 받았어도 유죄가 유지된 사례
가.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서로의 채권·채무 정산내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인정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소 위협적인 말을 주고받은 정도는 정당한 채권 행사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어 서류를 쓴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나. 권리가 있어도 폭행·협박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공갈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동은 당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었고, 피해자가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해 교부했다고 보았습니다. 위협과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7노1243 판결이었으며,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넘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사건에서는 중재와 가격 절충, 명의자와의 협의 및 차액 지급이 이루어진 경과에 비추어 강압적인 갈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죄 사건에서는 허용 범위를 넘는 폭행·협박과 그로 인한 서류 교부가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돈만 받았다”,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언쟁 뒤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협박 때문에 지급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권리의 내용과 수단의 정도, 지급을 결정한 이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공갈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요구한 돈이나 권리의 근거
계약서와 차용증, 송금 자료, 정산 내역을 통해 무엇을 요구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액에 다툼이 있었다면 그 쟁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실제로 한 말과 행동
고소 가능성을 알린 것인지, 신체·가족·사업에 다른 위해를 주겠다고 한 것인지 원본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면 단순 중재를 한 것인지,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유리한 대목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앞뒤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제안과 합의의 순서
최초 제안자, 협의 기간, 금액을 수정한 경위, 상대방이 외부 조언을 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증이나 서명을 했다는 사실과 강압 없이 의사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초안과 수정본,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라. 현재의 추심 방법과 피해 회복
옛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채권추심법의 적용 대상과 금지행위,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분쟁이 커졌다면 대면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법적 회수 수단을 검토하고 합의·반환 등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고소 가능성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 사례처럼 구체적인 중재와 협의를 거쳐 채무를 정산했다면, 재산을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갈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으로 돈이나 권리를 받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요구의 근거와 함께 방법,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공갈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