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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임금이 있어도 민원 취소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2927 판결

판결 결과공갈·공갈미수·협박 인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임금과 공구 사용료를 받기 위해 불법건축 민원을 넣고 취소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받을 돈이 있었던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도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까지 위협한 방법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뒤 공구 사용료 등 49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업체가 설치한 냉동창고가 불법건축물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업체 대표에게 돈을 주면 민원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처벌에 관한 메시지와 사진을 받은 뒤 4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대표가 피고인을 욕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여러 곳에 민원을 넣고 건축주에게 대화를 알리겠다며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업체와 거래하는 창고 운영자에게도 불법건축 신고와 공개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2쟁점

가. 채권이 있어도 요구 방법이 적법한지

49만 원의 채권과 민원 취소를 대가로 한 위협을 분리해 평가했습니다.

나. 추가 요구와 별도 피해자

받지 못한 500만 원의 공갈미수와 채권 관계가 없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협박을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민원과 처벌의 불이익을 예고해 받은 49만 원을 공갈로, 추가 500만 원 요구를 공갈미수로 인정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요구도 위협을 통해 금전을 얻으려 실행한 이상 미수 책임이 문제됐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별도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메시지와 입출금내역, 실제 민원 접수 기록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채권액으로 보이는 금액을 받았다는 점과 범행에 이른 경위는 참작할 사정이었으나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아닌 거래 상대방까지 협박한 점과 합의·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04의의

이 사례는 임금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공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취소를 금전 지급과 연결한 방식, 추가 금액의 근거, 채권과 무관한 상대방까지 압박한 경위가 함께 평가된 사건입니다.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때는 계약·근무·사용료 자료로 권리를 구체화하고, 민원 접수 사실과 금전 요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분쟁 뒤 오간 대화는 일부 표현보다 요구액이 바뀐 과정과 지급 전후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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