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권리행사방해변호사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를 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제 차여도 처벌받나요?” 대출을 끼고 산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했다가 금융회사의 고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값을 누가 냈는지, 평소 누가 운행했는지와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가 달라 설명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도 다른 사람의 담보권 행사를 어렵게 하도록 차를 숨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라면 이 죄의 적용과 공범 성립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독명의가 다른 사람이었던 무죄 사례와, 지분이 1%인 공유차량의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누구의 차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물건을 숨긴다는 뜻의 ‘은닉’은 차량을 담보로 넘기고 그 소재를 찾기 어려워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담보권자는 차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갖습니다. 할부대출 때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를 대상으로 권리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차니까 어디에 두어도 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유자의 처분과 담보권자의 권리 실행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전자를 곧바로 소유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등록명의와 법률상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없는 사람이 소유자와 함께 범행했다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때에도 소유자의 범죄가 인정되는지가 전제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비슷한 인도 행위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 명의의 차에서 무죄가 유지된 사례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 동의 없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소재를 찾을 수 없도록 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피고인과 공동명의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명의자인 배우자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넘기는 행동에 동의했는지, 피고인과 함께 금융회사의 권리를 방해하기로 했는지는 피고인의 행동 자체와는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배우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차를 넘긴 것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한 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심도 등록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아니라며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은 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유자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부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실과 특정 범죄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다른 사기·업무상횡령 부분의 유죄 판단도 유지되었으므로 차량 관련 분쟁이 모두 아무 책임 없이 끝났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가 파기된 사례
가. 사건 개요
다른 차량은 피고인 1%, 다른 사람 99%의 지분으로 공동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차 구입자금 중 4,220만 원을 대출받고, 금융회사에 채권가액 2,1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뒤 별도의 채권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었습니다.
원래 금융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차량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유차량이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공유물은 피고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사람의 소유와 함께 자기 소유의 지분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지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새 채권자에게 차를 담보로 인도한 행위가 자기 물건을 숨겨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여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작은 지분만 갖고 있다는 사정이 곧 면책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소유 지위와 담보권의 범위였습니다
첫 사건에서는 등록 소유자에게 공모의 증명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도 차량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률상 공유자였으며 근저당권이 피고인의 지분에도 미쳤습니다. 한쪽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공범 성립 문제였고, 다른 쪽은 공유물도 자기 물건에 포함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가족에게 두거나 지분을 작게 나누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고 담보권이 어느 범위에 설정되어 있었는지, 누가 어떤 뜻으로 인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상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 인도를 같은 범죄로 볼 수도 없습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넘겼을 때의 등록 상태
차량을 인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와 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 차를 등록한 사람과 실제 운전자를 각각 적어 보면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나중에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그 시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나. 새 채권자와 맺은 약정
차를 잠시 보관한 것인지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 반환 조건과 보관 장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금융회사에 알린 내용과 새 채권자에게 설명한 내용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대화는 원형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권리 실행에 실제로 생긴 장애
차량 위치를 요구받았을 때 어떤 답을 했는지와 금융회사가 집행을 시도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한 기록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뒤늦게 차를 돌려주었더라도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 명의자가 알거나 동의한 범위
가족이나 지인이 이름을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담보 제공까지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함께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가담 경위가 문제 됩니다. 각자의 메시지와 당시 설명을 구별해 정리하고, 수사에 맞추어 이야기를 새로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6. 맺음말
권리행사방해죄를 검토할 때에는 차를 넘겼다는 행동만큼이나 법률상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단독명의 차에 대한 무죄 사례와 지분 1%의 공유차량에 대한 파기환송 사례는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량 이용자와 소유자, 담보권자의 지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유관계만 확인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인도한 방식과 소재, 담보권 행사에 생긴 장애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권리행사방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