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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광고도 없었는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대부업이 될까?

대구대부업법위반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거래 내역과 차용증을 함께 살펴보는 금전거래 당사자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대부업법위반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본업도 아니고 광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등록 대부업이라고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소개로 시작한 거래라면 대부업 등록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갚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뒤에야 이 문제를 접하기도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은 간판이나 사무실의 존재보다 이익을 위한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거나 송금을 여러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거래를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무등록 대부업 유죄를 유지한 사례와 청주 법원에서 영업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비교해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명의 거래도 대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등을 대부업으로 규정합니다. 제3조에 따른 등록 없이 이를 영위하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대여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 목적과 규모, 횟수와 기간, 거래 모습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전업 대부업자처럼 영업장을 운영해야만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계좌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이 곧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 전달이나 정산, 원금 상환과 추가 대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를 구분하고 그 조건을 확인해야 반복된 송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반복적으로 대여한 유죄 사례

가. 사건 개요

한 자금 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돈을 빌려줄 상대방을 연결받았습니다. 최고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돈을 지급할 때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고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여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제3자의 명의를 주로 사용했고, 돈을 돌려받을 때에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관련자들은 그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 한 건을 해결하는 거래와는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금전 대부를 업으로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높은 이자, 반복된 거래, 상대방의 범위, 명의와 계좌를 사용한 방식 등을 근거로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이 사건에서 제3자 명의를 사용한 사실 하나가 영업성 판단을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장기간 자금을 제공하면서 고율의 대가를 정해 반복적으로 회수한 거래 전체가 중요했습니다. 소개로 만났다는 설명만으로 거래가 사적인 호의에 머물렀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매장에서 지인과 금전거래 자료를 확인하는 주인

3. 한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여를 무죄로 본 사례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대여자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약 10년간 친하게 지낸 지인과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투자금을 보냈고, 나중에는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의 사업자금 요청으로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거래도 있었습니다.

대여자는 그 거래에서 이자 3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미리 약정하거나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계산해 준 대로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량을 담보로 보관했으며, 확인된 거래 상대는 해당 지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은 오랜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경위와 이자를 받은 방식, 대여자가 다른 매장을 계속 운영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광고나 별도 사무실이 없었던 사정뿐 아니라 영업 의사가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고 거래 상대의 범위도 확대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대여자가 금전 대부를 업으로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고정774 판결, 같은 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415 판결). 당시 사건의 결론이므로, 이자와 관련한 현재의 규제까지 이 판결 하나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유죄 사건에서는 높은 이자를 정하고 자신이 잘 모르는 여러 사람에게도 장기간 대여하는 방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오래된 한 지인과의 관계, 부탁을 받은 경위, 이자를 수령한 모습과 제한된 거래 범위가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거래 상대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일을 수익 사업으로 계속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는 사람끼리였다”는 주장과 “몇 차례 이자를 받았다”는 지적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처음 시작된 이유부터 추가 대여와 회수까지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담보는 개인 간 대여에도 쓰이므로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었다는 사정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연예기획사에 7회 합계 8억 원을 제공하고 사업 손익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받기로 한 별도 사건에서 실질을 대부업으로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인지, 돈 사용의 대가를 받는 대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거래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

가. 소개받은 경위와 관계의 범위

친구의 부탁으로 한 사람을 소개받은 것인지, 자금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연결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인이었더라도 거래 상대가 넓어졌다면 그 흐름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언제부터 알고 지냈다는 설명을 실제 대화와 거래 시점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약정한 이자와 실제 수령액

이자가 미리 정해졌는지, 상대가 계산해 보낸 돈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이자나 수수료가 있다면 송금액과 약정 원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돈의 성격을 정하기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다. 거래가 반복된 방식

한 번 빌려주기로 한 돈을 나누어 보낸 내역과, 갚은 돈을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빌려준 내역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 왕복했다면 원금 상환인지 다른 정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횟수를 세는 데 그치면 실제 거래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자금의 출처와 회수 내역

자기 자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까지 모아 대여했는지, 회수한 이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어느 계좌로 변제받았고 명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해당 금전거래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6. 맺음말

대부업 등록이 문제 되는지는 사무실이나 광고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개받아 반복적으로 돈을 제공하고 정해진 이익을 회수했다면 개인 명의 거래라도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대여는 반복된 송금만으로 영업성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업이 있거나 계약서에 투자라고 썼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관계의 실질과 지급 조건, 거래가 이어진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대부업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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