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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사업자·기업

계약서에 투자라고 쓰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계약의 이름만으로 투자와 대부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대부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의 목적과 규모도 등록 의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투자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였는지, 일정한 돈을 돌려주기로 한 구조였는지 살펴보세요. 계약 제목과 실제 지급 조건이 다르면 두 내용을 모두 보존합니다.

투자와 대여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돌려받도록 약정했다면,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어도 실질은 금전 대부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도로 돈을 못 받을 위험은 일반 대여에도 있으므로, 회수 실패 가능성만으로 공동 투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마술쇼와 콘서트 제작비가 필요한 연예기획사들에 일곱 차례 합계 8억 원을 제공한 사람이 미등록 대부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사자들은 투자계약서를 썼지만, 공연이 적자를 내더라도 원금과 미리 정한 수익금을 돌려주도록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흥행 실패로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손익과 무관한 상환 의무, 수수료 선공제, 입장권 판매대금에서 우선 회수하는 구조를 근거로 실질적인 대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복된 거래도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계약 한 건만 보고 영업 여부를 판단하나요?

등록 의무를 검토할 때는 반복할 의사, 수익 목적, 거래 횟수와 규모를 함께 살핍니다. 수수료를 먼저 떼거나 매출에서 우선 회수하는 약정도 거래의 실질을 보여줍니다. 계약 명칭을 바꾸기보다 손익 분담과 실제 정산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계약 원문
  • 반환·수익 약정 대화
  • 실제 지급 내역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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