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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도 당연히 인정될까?

대구위험운전치상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추돌 후 정차한 차량들과 차량 상태를 살피는 운전자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험운전치상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가 나면 “수치가 높으니 위험운전치상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사고 뒤 멀쩡하게 걸었으니 그 죄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치나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운전 당시 상태와 사고가 난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과 그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다른 형사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죄 판단이 파기된 보행자 접촉 사건과 대구의 화물차 추돌 사건을 통해 성립요건과 형의 판단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1.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엇이 더 증명되어야 할까요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결과가 있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래 판례의 범행 당시 법정형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수치 기준 초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앞차를 늦게 발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방향·속도·제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음주 때문에 어떻게 저하되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살펴볼 자료도 다양합니다. 사고 전의 차로 이탈이나 비정상적인 속도, 사고 직후 말과 행동, 경찰 질문에 대한 반응, 사고를 기억하는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료들은 서로 맞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생략할 수도 없고,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로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맥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하려다가 골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앞 범퍼로 가볍게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뒤 피해자와 대화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자는 지시에 따라 스스로 순찰차에 탔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지만, 비틀거림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으로 운전했다거나 그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태도와 경찰서까지 간 경위, 조사 진술을 보아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에서도 심한 주취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다만 함께 기소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전능력 저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지, 맥주 한 병이면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측정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차한 차량 옆에서 당시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들

3. 대구 원심에서 위험운전치사상 등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았고,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의 다른 화물차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과 함께 화물차 두 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를 심리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여러 죄의 형을 서로 더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운전과 충돌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험운전치사상과 재물손괴 등을 별개의 행위로 인한 범죄 관계처럼 보아 형의 상한을 합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한 운전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도 손괴한 경우, 그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범죄 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형의 범위에 영향을 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위험운전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의 파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에 나온 수치를 위험운전치상의 고정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보행자 사건에서는 위험운전 상태의 증명이 부족한데도 유죄로 판단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대구 원심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상 등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같은 운전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말은 같지만 어떤 판단을 고쳐야 하는지는 달랐습니다.

음주사고를 검토할 때에도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고, 실제 운전능력 저하와 사고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부상·재물손괴·도주 등 함께 문제 된 행위와 형의 산정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죄명에 관한 판단을 다른 혐의의 무죄나 처벌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5.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가. 충돌 전까지의 운전 과정

블랙박스는 사고 순간뿐 아니라 앞선 구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구조와 신호, 앞차와의 거리, 제동 시점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실황조사 자료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 음주 수치와 관찰 기록

측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운전능력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황진술보고서의 언행·보행 평가와 영상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 있다면 관찰한 시각과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받은 사람이 실제로 한 말과 질문의 내용도 구별하여야 합니다.

다. 다친 경위와 사고 원인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 외에 그 부상이 해당 운전행위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전후 차량 위치와 충격 방향, 진료기록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부상이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별개 혐의와 합의의 의미

위험운전치상이 다투어진다고 현장 조치나 음주측정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보험 처리와 합의는 성립요건에 대한 반박과 별도로 준비할 자료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 공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음주사고라고 모두 같은 죄명과 형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 운전이 곤란했던 상태와 그 운전으로 생긴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뿐 아니라 사고 전후의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고 원인과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위험운전치상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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