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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모두 불법촬영일까? 유죄 촬영과 제외된 사진의 차이

대구불법촬영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역 앞 보행로에서 일상복을 입은 사람과 떨어져 휴대전화를 든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촬영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불법촬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담에서는 옷을 입었는지부터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몰래 찍힌 사진이라면 모두 같은 성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촬영물에 무엇이 담겼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찍혔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바지는 일상적인 옷이지만, 이를 입은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뒤따라가며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다른 행인이 들어오거나 신체가 불명확하게 찍힌 사진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 법원의 한 사건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사진들과 유죄가 인정된 촬영을 나누어 보고, 이를 심리하게 한 대법원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옷의 종류가 아닌 구체적인 촬영을 판단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사진에 담겼는지뿐 아니라 법이 정한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노출 정도에 더해 촬영자가 왜, 어디서, 어느 각도와 거리로 찍었는지, 원본에 특정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성적 자유에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소 밖에서 입는 옷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의도로 비슷한 촬영을 반복했더라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촬영 대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진들의 기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촬영행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성적 의도만 확인되면 모든 파일이 처벌된다는 접근과, 전신 사진이면 언제나 괜찮다는 접근 모두를 경계하게 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참조).

가방을 멘 행인이 지나가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든 사람

2. 같은 휴대전화 속 사진 여섯 장을 제외한 판단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거리와 역, 계단 등에서 몸에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가며 사진을 반복해서 찍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사진들을 분석해 기소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사진 파일과 범죄일람표를 대응시켜 어떤 촬영을 심판할 것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진 가운데는 처음 겨냥한 대상 외의 행인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섞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옷차림의 여성 뒷모습이 우연히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성의 뒷모습이 아닌 지나가는 행인들을 담은 사진, 가방 때문에 신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도 다른 촬영물과 같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으나, 동일한 처벌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여섯 장에 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진에서 보인 의도와 촬영방식이 확인되더라도, 이 부분 사진의 내용과 경위에 관한 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그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유죄 촬영과 하나의 죄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이유에서 무죄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이유무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 전체에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노736 판결 참조).

3. 뒤따라가며 연속 촬영한 사진들에 인정된 유죄

가. 사건 개요

같은 사건에서 나머지 주요 촬영은 특정한 옷차림의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길거리, 기차역, 버스승강장과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같은 대상을 연속 촬영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가까운 뒤쪽에서 찍은 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신을 담은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굴곡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옷차림의 여성을 뒤따라가며 뒷모습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풍경을 담다가 사람이 들어온 것인지, 그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인지를 판단할 자료들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촬영 대상을 따라간 과정, 연속된 사진, 신체가 담긴 모습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했습니다. 사진들을 자연스러운 일상이나 풍경을 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찍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 나왔다는 사정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촬영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사진이 전신이거나 특정 부위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같은 대상을 따라가며 성적 목적 아래 연속해서 찍은 촬영의 맥락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같은 기회에 연속 촬영된 부분들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았고, 제외 사진들을 뺀 촬영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노736 판결 참조).

대법원이 개별적인 심리를 요구하여 파기환송한 뒤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신 사진은 무죄라는 식의 설명은 환송 후 경과와 맞지 않습니다.

4. 두 판단을 가른 것은 촬영 대상과 맥락의 증명입니다

여섯 장은 다른 행인이 우연히 들어왔거나 신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유죄 부분은 대상으로 삼은 사람을 뒤따라가며 연속 촬영했고, 그 신체가 사진들에 분명하게 담겼습니다. 같은 기기와 같은 촬영자의 사진이었어도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핀다는 것은 앞뒤 촬영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장의 원본과 같은 대상을 연속해서 찍은 흐름을 모두 검토하면서 그 촬영을 처벌할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옷이 흔한 일상복이라는 사정도, 촬영자가 성적 관심을 가졌다는 사정도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일부 범행에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법정형을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되며, 실제 적용 법률은 촬영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촬영 후 반포나 제공이 있었다면 촬영 자체와 별도의 행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원본 파일과 기소 대상의 일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 전부가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시, 파일과 범죄일람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떤 피해자에 대한 어느 촬영행위가 문제 되는지 분명해야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촬영 거리와 강조된 내용

사진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잘라낸 화면만 보아서는 원래 구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서 대상이 차지한 크기, 각도와 거리, 주변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신이 담겼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촬영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 반복 촬영과 이동 경위

연속된 사진과 촬영 간격, 이동 동선은 우연한 촬영인지 뒤따라간 촬영인지 판단할 자료입니다.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리해 보이는 한 장만 제출하면 전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하고 조사 전에 앞뒤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동의한 범위와 이후 유포 여부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타인에게 보내도 된다고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확인을 이유로 촬영물을 주변에 다시 전송하지 말고 적절한 절차에서 증거로 다루어야 합니다.


6. 맺음말

옷을 입은 사람을 찍었다는 설명만으로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대상과 구도, 거리, 반복된 추적과 사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무단 촬영을 곧바로 같은 성범죄로 취급하는 것도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심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일이 많거나 연속 촬영된 경우에는 범죄일람표와 각 사진을 대응시키고, 편집 여부와 앞뒤 파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원본과 실제 촬영 과정을 차분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불법촬영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노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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