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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한 금액이 자료와 다르다면, 위증죄가 될까?

대구위증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증언대에서 진술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증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말한 내용 중 숫자 하나가 다르다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에 협조하려고 출석했다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걱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못 알아듣거나 오래전 일을 부정확하게 기억한 경우와, 당사자의 부탁대로 없던 경험을 덧붙인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문제 됩니다. 자료와 다른 말이 나왔다고 언제나 위증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보지 않은 사실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죄가 유지된 거래 금액 증언과 유죄가 유지된 허위 경험의 증언을 비교해,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억과 사실의 차이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위증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인의 기억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증인이 당시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억대로 말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와,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일부러 다르게 말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우연히 일치하더라도 자기 기억에 반하여 꾸며 말한 진술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의미도 전체 신문을 통해 판단합니다. 상대방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면 그 질문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뒤에서 범위를 한정하거나 정정한 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증언에 허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토지 매매가 증언에서 무죄가 유지된 사례

가. 사건 개요

토지 거래를 둘러싼 소송에서 증인은 매수 희망자가 35억 원을 제안했지만 상대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고, 별도로 공사를 수주하게 해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매매대금만 보면 25억 원이지만, 거래 조건에는 공사를 통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이 사용한 “35억 원의 매매가”라는 표현과 실제 제안의 구성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기억과 다른 거짓말인지, 제안 전체의 경제적 내용을 묶어 설명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증언을 위증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토지 매매협상 과정을 종합하면 증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대법원은 단편적인 구절에 매이지 말고 신문 과정의 증언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취지가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35억 원이라는 숫자 하나를 떼어 실제 현금 대금과 곧바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대기 공간에서 기억한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

3. 당사자에게 배운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한 유죄 사례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증인은 민사소송에서 문제 된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뒤 소송 당사자로부터 증언 내용을 전달받았고, 부탁에 따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증언 내용이 소송의 기본적인 쟁점이 아니라 지엽적인 사항이었다는 점도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험한 적이 없어 모르는 사실을 직접 알고 있는 듯 진술한 경우라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변적인 사항에 관한 증언이라고 해도 허위라면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는 설명도 이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그 말을 믿어 판결했는지와, 증인이 선서 후 자신의 경험을 꾸며 말했는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증언 준비를 위해 당사자에게 사건 설명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설명을 자신의 기억으로 바꾸어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증언의 근거였습니다

무죄 사건에서는 현금 대금과 공사 수익을 함께 제안받은 실제 경위가 있었습니다. 증인의 표현을 전체 협상 내용과 대조하자 곧바로 허위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죄 사건에서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숫자나 단어가 정확한지만큼이나 무엇을 근거로 증언했는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증 고소를 검토하는 쪽도 증언과 다른 계약서 한 장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와 왜 다르게 말했는지에 관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증인은 당사자와 같은 결론을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는 범위를 넘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문제 된 답변의 정확한 범위

증인신문조서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말을 했는지, 다른 질문에서 내용을 구체화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만든 발췌문과 법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질문·답변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증언 당시의 기억을 보여 주는 자료

당시 계약, 대화, 현장 참석 여부와 자료를 확인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를 읽고 알게 된 사실과 증언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을 복원한다며 관계자끼리 같은 답변을 맞추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잘못 표현한 이유와 전달받은 내용

같은 거래에 대금과 별도 수익이 함께 있었는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어 혼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받은 증언 준비 자료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고 안 사실이라면 그 출처를 숨기지 않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라. 정정 여부와 관련 재판의 진행 단계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위증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먼저 정리하고, 정정이나 자백이 필요한 사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를 설명하는 것과 고의적인 허위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6. 맺음말

증언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곧바로 위증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금액 사건처럼 표현의 전체 의미와 기억의 관계를 살펴 무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주변 사항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억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증언의 전후 맥락, 경험의 출처와 당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증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위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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