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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피의자·피고인

확실하지 않은 의심을 고소하면 무고가 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허위 인식은 신고자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의혹을 확정 사실처럼 신고했는지와 신고 내용의 객관적 진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의심을 의심이라고 쓴 것과 확정된 사실처럼 신고한 것을 구분하세요. 어떤 근거로 의심했고 그 한계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의심과 사실의 단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신고했는지, 불확실성을 밝히고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거짓임을 인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당 관계자가 상대 인사들이 후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고발장에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허위 신고는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정도면 충분하고,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고의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고소장 표현과 실제 근거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누가 무엇을 직접 보았고 어디까지 추정했는지 정리하세요. 의심이 빗나갔다는 결과와 허위 사실을 알고 처벌을 요구한 행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신고 문구
  • 의심 근거
  • 정보 출처
  • 보충 진술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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