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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이었는데도 방화죄, 건물이 탄 정도로 결정될까?

대구방화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지붕 일부가 없는 빈 건물의 상태를 살피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방화죄변호사입니다. “집이 전부 탄 것도 아니고 흔적만 남았는데,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화재 뒤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작으면 법적 책임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화죄는 건물 전체가 타 버린 경우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시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 크기와 별도로, 태운 대상의 성질과 실제 연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을 놓은 장소가 폐가라고 해서 무조건 건조물방화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불을 빨리 껐다고 항상 미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폐가 화재의 무죄 사례와 천장으로 불이 번진 유죄 사례를 비교하면서, 화재 현장에서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조물인지, 범죄가 완성되었는지 나누어 봅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등을 불태우면 형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일반 건조물 등의 경우에는 제166조가 문제 되며,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용 상태와 소유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조물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물건이면 제2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상태에 따라 일반물건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가 완성된 기수인지, 완성 전에 그친 미수인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17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일정한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미수를 처벌하지만 일반물건방화의 미수는 처벌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태웠는지와 얼마나 연소했는지를 따로 확인한 뒤, 두 판단을 연결해야 합니다.

2. 폐가 벽이 그을렸지만 무죄로 판단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폐가 안팎에 쓰레기를 모아 태웠습니다. 불길로 주변 수목 네다섯 그루가 타고 폐가의 벽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검사는 이를 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었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기거하거나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일상적으로 폐가라고 부르는 대상이 형법상 방화죄의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불이 번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화죄의 건조물이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안에서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폐가는 그 정도가 아니므로 일반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했습니다.

또 수목 일부가 타고 벽이 그을린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반물건방화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폐가에 불을 놓는 행동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과 완성 단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불이 꺼진 뒤 천장의 연소 흔적을 확인하는 사람

3. 진화되었어도 천장에 불이 번져 유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방 안에서 옷가지 등을 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졌습니다. 불길은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이후 진화되어 완전연소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도중에 불이 꺼진 사정 등을 들어 방화죄의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이 방화의 대상이라는 점보다, 불이 중간에 진화된 상태를 범죄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불이 붙은 물건과 건물 자체의 연소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의 힘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옷가지나 천 조각은 불을 옮기는 수단이고, 이를 넘어 건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탈 상태가 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완전히 타 버렸는지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 안을 태우던 불이 천장까지 옮겨붙어 이미 방화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불이 꺼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책임은 남는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다만 이 판단을 천장에 그을음이 보이면 언제나 기수라는 기준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불이 났고 대상이 완전히 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가 사건에서는 건조물의 요건이 먼저 부정되었고, 일반물건방화가 완성되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방 안 화재 사건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불이 작았다거나 금방 꺼졌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구조물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불이 붙은 부분이 건물 자체인지, 실제 연소가 어느 단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화가 빨랐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5. 방화 혐의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가. 화재 전 구조와 이용 상태

화재 전 사진이나 임대차 자료, 철거 계획과 현장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불 때문에 부서진 것인지, 그 전부터 기거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던 건물인지도 공부상 용도만 보지 말고 실제 사용과 출입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 점화와 불길 이동의 과정

처음 불을 붙인 물건, 그 위치, 주변의 가연물 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건물을 태울 고의까지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작은 물건을 태우려 했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동과 당시 환경을 전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 연소와 그을음의 차이

현장사진과 화재감식 자료를 통해 어느 부분이 실제로 탔고 어느 부분에 흔적만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나 탄 면적은 자료의 일부일 뿐입니다. 목적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질과 손상 양상, 불이 번진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라. 진화 노력과 적용 죄명

신고와 소화 시각, 누구의 어떤 행동으로 불이 꺼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불을 끈 행동의 의미는 범행이 완성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방화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범죄나 화재 관련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대상과 행동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방화죄는 작은 불이라는 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건물 전체가 타지 않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형법상 건조물이 아니거나 필요한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적용 조문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폐가나 그을음이라는 겉모습만으로 유죄·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화재 이전의 구조, 점화 행위와 연소 과정, 진화 시점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방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164조, 제166조, 제167조, 제174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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