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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가 단속됐다면, '상승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

대구음주운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늦은 밤 식당 앞에서 차에 타려는 운전자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0.03%대 초반의 수치가 나왔다면,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확인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단속된 시각, 측정한 시각입니다. 이 세 시각의 간격에 따라 같은 0.03%대 수치라도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뒤 한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므로, 이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면 운전 당시에는 기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라는 사정이 증명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라고 해서 언제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까지의 시간, 수치와 기준의 차이, 단속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결론이 갈린 두 사건과 대구에서 시작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가.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나. 10년 안의 재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재범 사건에서는 0.03%를 넘었는지 여부가 곧 무거운 처벌 여부와 직결됩니다.

2. 상승기 법리와 대법원 판결

가. 상승기 법리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운전을 마친 때가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기준 초과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대구에서 올라간 대법원 판결

대구 북구 산격동의 음식점 앞에서 약 200m를 운전한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근처 가게에서 잠들어 있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습니다. 측정 결과는 0.158%였고, 검사는 0.1% 이상(당시 기준)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운전 직전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심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운전 당시가 상승기여서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측정치 0.158%가 기준을 크게 넘었고, 피고인이 처음 술을 마신 때부터 1시간 50분 뒤에 운전한 것이어서 반드시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모를 만큼 반응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경찰관이 만취 상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적어도 0.1% 이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음주측정 전 생수로 입을 헹구는 운전자

3. 대구지방법원 사례 – 0.033%, 무죄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날 밤 9시 40분쯤부터 회사 동료 2명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밤 11시 44분쯤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대구 달성군에서 약 2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0시 27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였습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이 깨웠을 때 말을 약간 더듬고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측정까지 약 43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던 중이었을 것으로 보였고, 측정치 0.033%는 기준을 불과 0.003% 넘은 수치였습니다. 검사는 운전과 측정 사이가 몇 분에 불과하고, 술자리 초반에 마신 술은 이미 하강기였으므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언제 얼마만큼 마셨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운전 당시가 상승기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말을 더듬고 비틀거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0.03% 초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19. 선고 2022고정6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3303 판결 참조).

4. 대구지방법원 사례 – 0.034%, 유죄

가. 사건 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피고인은 밤 10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술을 마치고 10시 20분쯤 운전을 시작해, 대구 북구에서 약 1km를 운전하다 10시 27분에 단속되었습니다. 입을 헹군 뒤 10시 41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습니다. 1심은 측정 시점이 상승기였고 수치가 기준을 0.004%만 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측정 당시가 하강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더 높았을 것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상승기였더라도 수치가 시간당 0.009% 정도 오르는 것으로 계산하면 운전 당시 약 0.0319%가 되어 여전히 기준을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하강기에 쓰는 감소율을 상승기에 거꾸로 적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낮게 계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으며, 안면홍조증이 있다는 주장으로는 비틀거린 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노1122 판결 참조).

5.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측정치가 0.033%, 0.034%로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고,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다는 기록도 같았습니다. 두 법원은 음주 경위와 시간 간격, 계산의 전제, 단속 당시 상태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0.033% 사건에서는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를 확정할 증거가 없어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0.034% 사건에서는 음주 종료부터 측정까지의 시각이 비교적 분명했고, 항소심은 시간당 0.009% 증가를 가정한 계산과 단속 당시 상태 등을 근거로 기준을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증가율을 모든 상승기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기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도 계산 방법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상승기를 주장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셨는지를 결제 내역, CCTV, 동석자 진술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처럼 처음 마신 시각이 오래전이라면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 단속과 측정 시각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을 헹구는 절차 등으로 측정이 늦어진 경우, 그 사이의 시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음주량

얼마나 마셨는지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단속 현장, 경찰 조사, 법정에서 말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불리한 계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채혈 요구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 결과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했다가 단속되었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0.033% 사건처럼 상승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0.03%대 수치라도 음주와 측정 시각이 분명하고 취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분 단위의 시각 정리와 음주량에 관한 일관된 진술이 결론을 가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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