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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몰렸다면?

대구무고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예배 중 소동이 벌어진 예배당 모습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무고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면서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시작한 일이 역으로 형사처벌 위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무고가 되는 것이냐"는 점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틀렸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확신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을 중심으로 무고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무고죄의 기본 구조

가. 처벌과 자백·자수 특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나. 허위의 판단 기준은 '핵심 내용'입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신고 내용의 핵심이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참조).

다. 무혐의만으로는 허위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참조).

2.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대법원 사례

가.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무고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였습니다. 2012년 6월, 피고인에게 돈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나흘 뒤 저녁, 이들은 현직 경찰관인 사촌오빠와 함께 피고인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찾아왔고, 예배가 중단되고 신도들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은 다음 날에도 교회에 왔습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뒤 이들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이들이 자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나. 대구지방법원의 판단

1심은 피고인에게 무고죄 유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나 신도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교회 방문과 예배 중단 소동, 그로부터 며칠 뒤의 송금이라는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갈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고소의 핵심이나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 평가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소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책상 위의 내용증명 우편

3.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므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확신'이란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나.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례

이 기준이 적용된 대구지방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정신질환 때문에 신고 내용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고 내용과 근거, 신고 횟수와 기간, 신고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노4072 판결 참조).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무고죄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고소 당시의 객관적 근거

내가 신고한 내용의 핵심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메시지, 녹음, 송금 내역처럼 신고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나. 사실과 평가의 구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사실' 자체인지,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대법원 사례처럼 사실은 인정되었는데 범죄 성립만 부정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반복 신고에 대한 주의

이미 수사나 재판에서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같은 주장으로 반복해 신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례처럼 신고 횟수와 기간, 신고 후의 태도가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근거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자백·자수의 효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것이 처벌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맺음말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대법원 사례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고소했다면 그 법률적 판단이 달라졌더라도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다만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면,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당시의 근거와 신고 이후의 태도가 모두 판단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무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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