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보낸 뒤 “빌려준 값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대가는 현금 수수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드 대여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카드를 보낸 이유와 상대방에게 허용한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고 그 인식도 있었다면 대가를 받기 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카드를 맡긴 경우에는 대가에 관한 인식을 쉽게 단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대가와 인식을 다르게 평가한 두 사건을 비교하고,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비교 사건은 각각 제주와 수원 법원의 판단을 거쳤습니다.
1. 처벌 규정과 대가에 관한 기준
가. 무상으로 건넸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한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 등을 금지합니다.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는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현행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나 범죄 이용을 알고 한 대여까지 모두 대가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비교 대상은 그중 ‘대가를 약속하면서 하는 대여’에 관한 판단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대출 기회와 카드 대여가 대응하는지 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를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가는 그 대여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따라서 카드 실물을 전달한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와 맞바꾸어 무엇을 얻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으면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출해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카드가 상환 과정에 필요하다고 믿은 것인지,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대출 기회를 얻으려 한 것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2.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안내를 믿은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월변대출 광고성 문자를 보고 메신저로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월 이자와 상환 방식,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면서 본인 계좌에 원리금을 넣어 두면 카드로 출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서류를 보냈고 2,500만 원까지 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어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알리고 카드를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다음 날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나.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 사람이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주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때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을 대가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사기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드 교부의 대가를 알고 있었는지와 다른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구분해 판단한 것입니다.

3. 가공의 입출금으로 대출 기회를 얻으려 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여러 대출 상담에서 대부분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대출업체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가공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반환 시기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입출금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에도 상대방이 거래실적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실제 거래와 관계없는 입출금에 계좌를 쓰게 한다는 설명이 대출 상담 내용에 포함돼 있던 사건입니다.
나.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추가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 기회를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보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출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카드를 대여했는지 더 살폈어야 한다며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대출을 원하면 모두 유죄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용도를 알면서 계좌의 사용을 맡긴 구체적인 경위를 더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카드 명의자도 속았다는 주장과 카드의 사용 방식에 관해 알고 있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대출을 원한 사람이 모르는 상대방에게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원리금 상환 수단이라는 설명을 믿은 사정이, 다른 쪽은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도록 계좌 사용을 맡긴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대출을 기대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카드 교부와 대출 기회 사이의 관계, 교부 당시의 인식을 살폈습니다.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만 묻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은 대가의 수수뿐 아니라 요구와 약속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명의자가 처음부터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을 알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교부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카드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
대출 광고와 상담 기록을 원래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인지, 거래실적이나 세금 문제를 이유로 한 것인지, 사용료를 주겠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설명을 요약한 기억보다 당시 메시지와 통화 자료가 중요합니다.
나. 맡긴 범위와 반환 약속
넘긴 카드의 개수, 비밀번호와 계좌 정보, 다른 인증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허용한 사용 범위와 돌려받기로 한 시기·방법도 정리해야 합니다. 일시 보관이라는 말만으로 실제 사용권한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상 거래를 알게 된 시점
입출금 알림, 거래 조회, 상대방과 나눈 설명을 연결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 교부 이전의 대화와 계좌가 이용된 뒤의 대화를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와 이용 제한을 확인한 자료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라. 혐의별 요건과 피해 회복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책임과 사기 가담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나 피해금 입금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상대방의 지시와 본인이 수행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도 챙기되 혐의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대출 상담 뒤 체크카드를 보낸 사건에서는 무엇을 대가로 어떤 사용권한을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대출 기회를 얻기 위한 대여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상환 절차라는 거짓 설명에 속은 경우에는 대가에 관한 인식을 쉽게 단정하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판례의 결론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카드 교부 당시의 안내와 약속, 실제 사용 방식과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전자금융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