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허위세금계산서변호사입니다. “거래한 물건도 있고 세금도 신고했는데, 왜 세금계산서가 범죄라는 건가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문제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 납품을 확인하는 것과 그 거래를 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 이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영자가 사업을 하면서 형식상 등록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거래 없는 발급·수취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죄 판단이 파기된 계열회사 사건과 유죄 판단이 파기된 고철 거래 사건을 비교해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는 하나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와 거래 증빙의 정확성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제1항은 발급할 사람이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제2항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된 것을 발급받은 경우 등을 정합니다.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를 다룹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합계 등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도 문제 될 수 있어 거래별 내역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세금을 덜 냈는지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이 누가 누구에게 공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물건이 이동한 거래라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의 관계에 따라 제3항의 거래 없는 발급·수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매출을 다른 회사 앞으로 옮겨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계열회사들이 실제로 수행하던 사업의 매출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의 이름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실제 사업장은 기존 회사 명의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기존의 거래 방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보유하던 등록번호를 이용해 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했습니다.
명의자인 회사들은 이전된 매출에서 수익을 얻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지출 대부분은 대표이사 등의 횡령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른 법인 명의로 기록한 거래를 실제 공급에 따른 적법한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와 세금 신고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이유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자인 회사들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명의만 빌려 자기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 사업체의 매출을 다른 법인의 등록을 이용하여 이전한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법원은 회사들의 설립과 인수 경위, 사업의 운영 방식, 자금 관리와 지출용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어떤 회사의 거래를 나타내는 자료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진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거나 명의자인 회사에 직원이 없었다는 사정 하나로 다른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3.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의 유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사업체를 통해 거래 회사들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했고, 등록명의자를 공급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공급받는 회사의 담당 직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수취했습니다.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명의라는 점을 근거로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운영자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등록명의만 빌린 경우에는 그 실제 운영자를 발급 주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실제 고철을 공급했다면 바로 제10조 제3항의 가공 발급·수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다만 일부 사업체는 명의자 등이 실제 운영자일 가능성도 있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부탁을 받아 등록했다는 말만으로 등록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판단은 거래 없는 발급·수취에 관한 것으로, 명의대여 등록이나 거짓 기재 발급의 별도 책임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차이는 물건의 유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철 사건은 실제 운영자가 등록 단계에서 형식상 이름만 빌린 경우의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계열회사 사건은 기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체가 다른 법인의 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을 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의를 사용하게 된 시점과 목적, 사업의 운영과 이익 귀속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납품확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누가 거래를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가공거래죄가 부정될 가능성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가능성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5. 조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
가. 세금계산서별 혐의의 내용
발급·수취일과 공급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해당 거래의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거래가 없다는 주장인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회사 전체 거래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거래를 구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 물품과 대금이 이동한 경로
발주와 출고, 운송, 인수, 계량 자료를 세금계산서와 연결해야 합니다. 대금을 주고받았더라도 다시 돌려주었거나 다른 비용으로 정산한 사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이 있었다는 설명은 기재된 수량과 가격이 맞는지까지 확인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
임차료와 직원 급여를 누가 부담했는지, 거래조건과 가격을 누가 결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등록명의자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었는지, 거래에 관여하고 이익을 얻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진술만으로 명의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 명의 사용의 경위와 세무 처리
사업자등록을 처음부터 빌렸는지 기존 법인의 등록을 나중에 이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체의 매출과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는지,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에 설명을 맞추기보다 당시 자료를 보존하여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맺음말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실제 납품과 거래 주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3자의 이름이 적혔다는 형식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물건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다른 법인 명의의 증빙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위와 실제 사업 운영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판례에서 특정 가공거래 혐의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발급의무 위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떤 거래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허위세금계산서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