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복사본이라도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거나 일부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본에서 복사본으로 바뀐 경위와 제출 당시 형태를 확인하세요. 복사본이라는 명칭만으로 문서가 갖는 증명 기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복사본도 위조문서가 될 수 있나요?
출력·복사 형식이라도 상대방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받아들일 외관이면 위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했다는 주장과 실제 제시 방식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복지시설 직원이 다른 서류에 찍힌 원장의 직인을 칼로 오려 풀로 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원장 명의의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협회에 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직인 부분의 색이 다르고 오려 붙인 흔적이 남아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복사본이 문서의 형식을 모두 갖추었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부분을 알아채기 어렵다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참조).
작성과 제출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도장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고 어떤 권한으로 붙였는지, 누구에게 무슨 용도로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합성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복사·합성 파일
- 출력물
- 제출 경로
- 사용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