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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

대구업무방해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매장 사무실에서 고객이 직원과 환불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전날 있었던 일로 따지러 가게를 찾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게 측은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항의의 내용보다 항의의 방식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마주 앉아 언성을 높이며 환불을 요구한 정도라면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머물며 손님의 출입을 막거나 손님에게 물건을 사지 말라고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결론이 엇갈린 두 사건을 중심으로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기본 내용

가. 처벌 규정

위계나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 '위력'의 판단 기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지만, 범인의 위세와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참조).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영업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매출 감소나 영업 중단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 이웃 간 시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웃 빌라의 공사 현장에 찾아가 30여 분간 언성을 높이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 사건에서, 물리력 행사 없이 언성을 높인 정도라면 위력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2. 대구지방법원 사례 – 환불 요구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본 경우

가. 사건 개요

85세의 피고인은 한 매장에서 침대를 샀다가, 사용해 보니 몸이 더 나빠졌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를 돌려주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매장이 전액 환불을 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매장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고, 매장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매장 측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갔고, 소리를 친 곳은 손님이 드나드는 전시장이 아니라 직원 1명만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시장의 손님이 나가거나 다른 계약이 방해된 사정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항의한 것은 전액 환불을 해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의 일환이었고, 매장 측도 응대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런 환불 요구와 대응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CCTV상 이를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다 죽여 버린다"는 발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환불 요구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무실에서 환불을 계속 요구한 것이 곧바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노366 판결 참조).

편의점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과 망설이는 손님

3. 대구지방법원 사례 – 편의점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된 경우

가. 사건 개요

다른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편의점 주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에서 술병을 깬 사람이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생각한 남편이 사과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남편에게 항의하겠다며 저녁에 편의점을 찾아갔고,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 주인과 약 17분간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항의하러 가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반쯤 연 채 잡고 서 있어 들어오던 손님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 계산하던 손님 곁에서 피고인이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담배를 사지 말라고 했다는 주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일하던 주인을 따라다녔고,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고도 출입문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한참 대화한 뒤에야 나갔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계획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고정1150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은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러 찾아갔고, 언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차이는 장소와 행동이었습니다. 침대 매장 사건에서는 담당자와 사무실에 앉아 환불 문제를 논의했고, 다른 손님이나 영업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건에서는 영업 중인 매장에서 출입문을 막고 손님에게 말을 걸었으며, 나가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무시했습니다.

5.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장소와 주변 상황

항의가 손님이 있는 매장에서 이루어졌는지, 별도의 사무실이나 상담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주변에 손님이 있었는지, 손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나. CCTV 영상

침대 매장 사건처럼 지팡이를 휘둘렀다는 주장이 영상으로 부정되기도 하고, 편의점 사건처럼 출입문을 막은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영상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반드시 확보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 요구의 정당성

환불이나 손해배상 요구가 계약 내용상 근거가 있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나가 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머무르면 업무방해뿐 아니라 퇴거불응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침대 매장 사건처럼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환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면, 다소 큰 소리를 냈더라도 위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사건처럼 영업 중인 매장에서 출입문을 막고 손님에게 말을 걸며 나가 달라는 요청까지 무시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항의의 장소와 방식, 영업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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