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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피의자·피고인

환불을 계속 요구하면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TK로펌 · 수정일 2026-09-28

답변

정당한 환불 요구 자체가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 방식과 정도, 허위 주문·봉쇄 등 수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환불을 요구할 근거와 이를 전달한 수단을 구분하세요. 연락 빈도, 현장 행동, 해결 제안과 응답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환불 요구와 업무방해는 어디서 갈리나요?

물건의 하자나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다만 담당자가 다른 고객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붙잡거나, 출입을 봉쇄하거나, 허위 주문을 반복하는 등 요구 방법에 따라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요구가 정당한지와 그 수단이 허용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

반복 연락은 어떤 맥락에서 보나요?

답변을 받지 못해 재문의한 경우와 영업을 마비시키려고 다수의 번호로 연락을 집중한 경우는 다릅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내용·시간대·기간과 업체의 응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환불 근거와 실제 요구를, 사업자는 항의 내용과 별도로 방해받은 업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구매·환불 약정
  • 요구·응답
  • 방문·연락 기록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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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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