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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디로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면, 모두 전자기록 위작일까?

대구문서위조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자신의 계정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회사 전산 자료를 작성한 뒤 “남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닌데 전자기록을 위작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거짓이면 모두 전자기록 위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이 문서의 위조와 전자기록의 위작은 판단 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작성한 내용과 시스템의 쓰임부터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계정으로 입력했어도 허용된 권한을 남용해 회사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었다면 위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스템 운영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지역 법원을 거친 인터넷 카페 사건과 거래소 사건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사람의 사무가 문제인지, 입력한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확인할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1. 허위 입력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는 이유

가. 형법은 기록의 성격과 목적을 함께 요구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의 행사도 처벌합니다. 회사 전산에 저장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절차가 반드시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 전자기록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사람의 입력과 자동 처리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을 누가 소유했는지, 마지막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뿐 아니라 기록이 생성되고 업무에 사용된 흐름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 문제가 되는 사무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기록이 쓰이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게시글로 언급된 단체가 곤란해졌다는 사정과 카페 운영자의 사무처리가 잘못되게 됐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의 내용과 이 범죄가 보호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참조).

2. 인터넷 카페의 허위 게시글에 유죄 판단을 유지하지 않은 사건

가.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카페 운영자로부터 글을 쓸 권한을 받아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중립적인 입장을 밝힌 별도 원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원로회의의 사무처리를 그르치려 했다며 전자기록 위작·행사로 기소했습니다.

나. 누구의 사무를 그르치려 했는지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적용하려면 카페나 사이트의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원로회의의 사무를 그르치려 했다고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게시 권한을 받아 자기 아이디로 글을 썼고 카페의 개설 경위도 그러했다는 사정에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짓 내용의 존재와 법이 요구하는 목적 사이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 단체에 불리한 글을 썼다는 설명을 해당 시스템 운영자의 사무를 잘못되게 하려 했다는 설명으로 그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 게시로 인한 다른 책임 여부와도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참조).

전산 화면을 함께 살펴보는 거래소 운영자들

3. 관리자 계정으로 만든 허위 포인트는 위작으로 본 사건

가. 사건 개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외관을 만들려고 차명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실제 입금한 자산이 없는데도 원화·가상화폐 포인트를 입력하고 자동주문 프로그램으로 거래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수기 입력은 실제 입금과 포인트 표시가 맞지 않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와 관리자로서 입력한 것이며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권한을 가진 사람의 남용도 위작에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설치·운영한 시스템의 기록은 대표이사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기록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라는 지위가 기록의 진실성을 임의로 바꿀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입금 없는 포인트로 고객이 알지 못하는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신뢰를 훼손하고 회사가 출금 요구나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운영 목적에 반하는 사무처리 목적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위작·행사 부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허위 내용과 작성 권한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페 사건은 글에서 언급한 단체의 사무와 카페 운영자의 사무를 구분해야 했고, 거래소 사건은 회사 시스템이 증명하는 자산·거래 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운영 목적을 훼손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내 아이디였다”거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한 문장으로 두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려 했다는 주장도 실제 규정과 처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금고 직원 사건에서는 내부규정과 결재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해 예금을 일시 이체한 행위에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 판단이 파기환송됐습니다. 업무상 필요라는 말 자체보다 그 필요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참조).

5. 전산 기록 문제로 조사받을 때 확인할 것

가. 누가 설치하고 운영한 시스템인지

회사 전산, 외부 서비스, 개별 카페의 운영 주체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글에서 언급한 사람과 시스템 운영자가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체의 어떤 사무가 잘못되게 됐다는 혐의인지 알아야 대응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입력 권한을 부여한 범위

관리자 계정이라도 오류 수정이나 정해진 거래 처리만 허용됐을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 권한 설정, 지시와 결재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계정이라는 설명과 해당 내용을 입력할 업무상 권한이 있다는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사실과 기록이 달라진 경위

원자료와 입력값, 자동 처리 결과를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를 발견해 정정한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든 것인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당시 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라. 작성·승인·사용 단계별 자료

작성한 사람과 승인한 사람, 그 기록을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관여 범위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접속·수정 이력이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사후 설명을 구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자기 아이디나 관리자 권한으로 작성했다고 해서 전자기록 위작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사건에서는 권한을 남용한 허위 포인트 생성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반면 카페 사건에서는 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운영 주체의 사무를 그르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특정 판례의 한 요소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기록의 증명 기능, 권한의 범위와 사무처리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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