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적목적침입변호사입니다. “사진은 찍히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촬영과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래된 무죄 사례를 보고 일반 상가 화장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의 법을 적용했고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가면 제12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다만 착오 출입과 성적 목적의 침입을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장소 요건에 관한 무죄 사건과 개정 이후 유죄 사건을 통해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는 공중화장실법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조문은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시설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을 직접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상가에 설치된 시설이므로 제외된다는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범죄는 성적 목적을 요구합니다. 다른 성별의 시설에 실수로 들어간 일과 내부를 살피거나 촬영하려고 들어간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출입 사실 하나만으로 목적까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 표시와 동선, 안에서 한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2. 옛 장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전주시의 한 업소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 빈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시설은 업소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마련된 것으로, 업소 영업시간에 맞추어 개방되거나 닫혔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개정 전 제12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범주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손님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별개로 적용 법률의 장소 요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설의 이용 방식과 공적 현황에 등록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구법상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
이 결론은 당시 법이 한정한 장소의 범위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업소 시설이면 성적 목적의 출입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법은 장소 범위를 바꾸었으므로, 무죄라는 결과만 읽고 동일한 대응을 하면 개정된 요건을 놓치게 됩니다.

3. 화장실 침입과 촬영을 함께 유죄로 본 사건
가. 사건 개요
2019년 고양시의 한 건물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실행하고 옆 칸 위로 기기를 넣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침입과 실제 촬영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촬영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수사 당시의 진술과 현장 영상, 피해자의 관찰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소의 범위가 개정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앞선 사건과 달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인정했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등 보강 자료가 함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이 형을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하나에 대한 형량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등 함께 인정된 범죄와 양형사유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당시 규정과 지금의 벌금 상한도 다르므로 현재 사건의 처벌 범위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은 장소를 판단하는 법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과거 사건은 구법이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고, 개정 뒤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촬영 목적으로 들어간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를 비교할 때는 법의 변화와 각각의 증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침입과 촬영도 같은 혐의가 아닙니다. 촬영 결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의 침입이 증명되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목적이나 성적 목적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느 요건을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4 판결은 성적 목적의 구법 위반과 예비적 건조물침입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특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침입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한 죄명의 무죄를 같은 행동에 관한 모든 혐의의 무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5. 출입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가. 행위 날짜와 판결의 적용 조문
참고하려는 무죄 판결이 어느 시기의 법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과 문구가 다르면 그 차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장소의 범위와 법정형의 변경은 각각 확인하고, 옛 판결의 표현을 현행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실제 이용자와 시설 안내
시설이 누구에게 개방되어 있고 출입구의 성별 안내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공간 또는 공공시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도와 입구 사진은 착오 출입 여부와 동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입장 전후 행동과 체류시간
상대방을 따라간 경위, 들어간 뒤 머문 위치와 시간, 돌아 나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출입이나 칸막이를 살피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 의미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만 남기기보다 전체 영상과 객관적 자료가 보존되도록 살펴야 합니다.
라. 목적과 촬영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기
입장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실제 촬영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침입 혐의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절차에 맞게 제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6. 맺음말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은 옛날 무죄 사례와 지금의 법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공중화장실법상 시설에 한정되었던 때의 판단을 현재의 다중이용장소 규정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장소와 목적, 침입과 촬영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은 출입 사실만으로 단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동선과 현장에서의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목적 침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성적목적침입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1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