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문서부정행사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신분증 사진과 공식 모바일신분증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이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뒤, 실물을 건네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본인 신분증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단순 촬영 이미지를 보여준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이 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진 제시의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과 실물 면허증 사용의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문서가 진짜인지와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는 다릅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진짜 공문서를 그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 됩니다. 형법 제230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짜 면허증을 만드는 위조나 내용을 바꾸는 변조와 달리, 발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문서의 부정한 사용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다는 점뿐 아니라 문서의 본래 기능과 실제 사용 상황이 맞물려야 합니다. 모든 문서의 모든 잘못된 사용을 무제한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에는 면허자격과 함께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짜 면허증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본인이 그 사람인 것처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85조 제6항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면허증 사진 제시의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뒤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어 보관했습니다. 이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저장해 둔 사진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 자체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공문서를 사진 형태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사진을 보여준 것이 면허증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미지파일 제시도 공문서 행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법령이 요구한 면허증 제시의 목적부터 살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면허증의 외관을 보고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였습니다. 단순 촬영 이미지는 어디서 어떻게 얻은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적법한 면허증의 제시로 취급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것은 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의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러 행위가 모두 없었던 일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결론을 음주·무면허운전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작성에까지 넓혀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3. 실물 면허증의 신분증명 사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가. 사건 개요
별도의 사건에서는 폭력행위 관련 피의자가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실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인적사항을 숨기려는 행동이었지만, 운전 중에 운전자격을 증명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쓴 경우에도 부정행사가 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운전면허증의 본래 기능을 운전자격 증명으로만 볼 것인지, 신분확인 기능도 함께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운전면허증의 본래 목적을 운전자격 증명으로 한정하여 신분확인용 제시는 그 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운전면허증이 운전자격과 본인 동일성을 함께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증의 인적사항과 사진, 각종 법령상 확인 절차와 실제 거래에서의 사용을 고려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사람과 기재된 사람이 같다는 점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외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실물 면허증을 신분확인에 사용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분확인용 제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던 종전 판례도 이 해석과 다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만 보여주었다는 설명이 곧바로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보이려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목적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물 면허증은 신분증명 기능에 따라 사용된 반면, 단속 현장에서 보여준 단순 사진은 당시 법이 요구한 면허증의 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구별을 오늘날의 공식 모바일운전면허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는 암호화된 형태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발급된 증표와 카메라로 찍거나 전달받아 저장한 사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 판결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와 실제 표시된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진을 편집하거나 이를 인쇄해 별도 서류로 사용하는 등 사용 방식이 달라졌다면 해당 행위의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것
가. 원본 자료와 표시 방식
실제 제시한 면허증이나 휴대전화 자료가 무엇인지 보존해야 합니다. 사진첩의 이미지였는지 공식 발급된 모바일면허증이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시점과 전달 경로, 당시 화면에 무엇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면 진술에서 자료의 성격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이 확인하려 한 내용
경찰이 운전 중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것인지, 다른 사건의 신원 확인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제시 전후 대화와 문서 수령 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장소가 같더라도 실제 확인 절차와 사용 방식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명의자와의 전달 경위
상대방 동의를 받고 보관한 자료인지 몰래 촬영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자가 빌려준 사실과 타인으로 행세할 법적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 명의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 했는지 기존 메시지와 자료에 따라 설명하고, 관련자끼리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라. 서명과 서류 제출의 존재
제시행위 외에 진술서나 확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서명과 작성 명의, 문서가 전달된 상대를 확인해야 별도의 문서죄가 문제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사진에 관한 주장만 준비하고 이후의 작성·제출 행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진짜 문서를 사용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신분증명의 기능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실물 면허증을 본인 것처럼 내미는 행위를 운전자격 확인과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단순 사진을 제시한 사안은 문서의 본래 용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식 모바일면허증과 사진은 구별해야 하고, 이름을 적거나 서류를 제출한 행동에도 따로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자료의 법적 성격과 실제 사용 과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공문서부정행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85조 제6항, 제85조의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