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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 이름과 대표 표시를 썼다면, 자격모용이 될까?

대구문서위조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찍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상호를 적고 그 옆에 ‘대표’라고 표시한 뒤 본인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서명을 흉내 낸 게 아닌데 왜 문서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은 이때 나옵니다. 실제 거래를 자신이 진행했다는 사정과 그 사업체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만든 계약서도 타인의 대표나 대리인 자격을 권한 없이 내세웠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의 중개사무소에서 시작된 대법원 판결과 전직 대표이사의 각서 사건을 비교하여, 이름·직함·작성권한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서명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할 때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게 만든 문서를 상대방에게 건네 사용하는 행위는 제234조에 따라 같은 법정형의 행사죄로 검토됩니다. 합의만으로 공소가 없어지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자격모용은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진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서명란에 적힌 개인 이름이 진짜여도, 문서가 나타내는 권한관계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의 직함 표시가 과거와 같더라도 정당한 작성권한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문서가 일반인에게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법인만이 아닙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나 거래에서 독립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등기가 없으니 타인의 자격이라는 것도 없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개 계약서와 작성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두 사람

2. 대구 중개사무소 계약서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한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무소는 다른 사람이 개설등록한 곳이었지만,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란에 사무소 상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자신을 대표자로 표시했습니다. 그 옆에는 자기 도장을 날인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서류를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무소 등록번호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그 사무소에서 대표자를 자칭하며 중개했고, 상대방도 해당 사무소의 대표자에게 거래를 의뢰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개인사업 형태의 중개사무소가 자격모용의 대상인 문서 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사무소 명칭이 단순한 상호이므로 대표자 표시가 대표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무소의 실제 등록과 영업 상태, 계약서 표시와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무소 명의로 한 중개행위의 효과가 등록자에게 귀속되는 관계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소를 단순히 상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에도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외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3. 퇴임한 대표이사의 각서에서 유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이 부도난 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후임자가 취임했습니다. 회사의 이름도 변경되었지만 회사의 실체는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은행에 어음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이전 회사 이름과 자신의 대표이사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발행한 어음과 명의를 일치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 각서 작성을 승낙한 사정이 있었고, 그 승낙이 문서죄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현 대표이사도 전임자에게 대표이사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서의 명의인은 회사이고, 현 대표이사에게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와 같은 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작성권한자의 승낙에 따라 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는 진정한 문서이므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067 판결).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했는지가 아니라, 문제 된 문서 작성에 유효한 승낙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대구 사건은 중개사무소를 문서의 명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소의 거래상 지위와 문서의 외관을 근거로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각서 사건에서는 회사 명의의 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현재 작성권한자의 승낙이 갖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자기 이름으로 서명했는지, 사업체가 법인인지, 직함이 정확한지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누구 명의의 문서로 읽히는지 정하고, 그 명의로 해당 내용을 작성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허락과 작성자의 인식을 대조해야 합니다. 거래가 나중에 이행되었는지 여부만으로 이 과정이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5.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문서와 설명

가. 상대방에게 건넨 최종본

서명·날인 부분뿐 아니라 문서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사무소 이름, 직함, 등록정보가 어떤 위치에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거래의 계약서가 여러 버전이라면 최종 교부본이 어느 것인지와 변경 경위를 구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권한이 생기거나 끝난 시점

퇴임일과 문서 작성일, 위임의 시작과 종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거래를 맡았다는 설명과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작성할 권한은 다릅니다. 등기나 등록 자료, 담당 업무, 위임장 등을 실제 문서의 내용과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허락의 주체와 대상

승낙을 받았다면 누가 어떤 문서에 어느 범위까지 허락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의 허락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자의 승낙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결재와 이메일, 메시지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라. 권한을 설명하고 문서를 사용한 방식

계약 전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는지, 상대방이 어느 사업체와 거래한다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를 만든 목적과 전달 경위도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에는 ‘제 도장입니다’라는 말에 그치기보다 문서의 명의와 실제 허락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맺음말

문서의 신뢰는 서명한 이름이 진짜인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만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체의 명칭이나 본인의 서명을 썼다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검토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권한자의 승낙을 받은 사건은 권한 없는 대표 행세와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서의 외관과 문서 작성 당시의 권한·승낙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 형법 제232조, 제234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전 원심)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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