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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차에서 난방만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대구음주운전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주변을 살피는 사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움직였으니 무조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성격과 차를 움직인 과정은 서로 다른 판단 항목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밖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고의적인 조작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난방 중 차량이 밀린 무죄 사건과 다른 차의 출입을 위해 차량을 이동한 유죄 사건을 비교하여,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 규정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주차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의 일반 처벌 범위는 제148조의2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력과 형의 확정 시기에 따라 재위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이 도로인지가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출입 통제와 실제 이용 상태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밖을 포함하는 예외가 있지만 무면허운전에는 같은 예외가 없다는 차이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아파트 음주운전의 면책 근거로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2. 차 안에서 히터를 켰다가 충돌한 무죄 사건

가. 사건 개요

술에 취한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난방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다른 차량 옆면에 부딪혔습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차를 출발시킨 것인지, 제동장치를 실수로 건드렸거나 주차 안전조치가 부족해 움직인 것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의 의미를 결과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대로 이용한다는 운전 개념에는 차를 움직이려는 의도가 포함되므로,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건 뒤 실수나 불안정한 주차 상태로 움직인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음주운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충돌 사실과 음주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사이의 운전행위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은 과거 법령에 관한 것이지만 고의의 운전행위를 판단한 기준은 구별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

3. 다른 차량을 위해 차를 빼준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또 다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를 움직였습니다. 다른 차량의 출입에 편의를 주기 위한 이동이라는 설명이 제기됐습니다. 주차장에는 상주 관리인이나 출입 차단장치가 없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양쪽 일반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어 교통이 붐빌 때는 차량이 도로 사이를 오가는 통로로도 사용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차장의 설치 목적과 개방된 이용 실태를 근거로 당시 법령상 도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시동을 걸어 차를 이동했다면 다른 차량을 배려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대로 사용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됐고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동 이유와 운전 의도를 구별한 점입니다. 멀리 가려는 목적이 없었어도 차를 옮길 생각으로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일 수 있습니다. “잠깐 비켜주기만 했다”는 말은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일 뿐, 차를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난방 사건에서는 시동을 건 목적이 차의 이동과 달랐고, 운전자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차를 빼준 사건에서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려는 행위 자체가 확인됐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충돌 유무나 이동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의 움직임과 운전자의 의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도로성에 관한 설명도 시대와 혐의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오래된 판결에서 주차장이 도로인지 자세히 검토했다고 해서 지금 음주운전 사건도 반드시 도로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 밖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차가 밀려간 정황을 다툴 때에는 주차장의 사유지 여부보다 시동·기어·제동장치와 노면 상태가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5.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가. 차량 이동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기록

주차장 영상과 블랙박스는 차가 멈춰 있던 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는 장면 한 컷으로는 차를 빼주기 위한 이동인지, 정차 중 발생한 밀림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는 사정도 이동 전후 행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나. 조작 가능성과 실제 조작 내용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작을 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어 위치나 주차브레이크 상태, 시동과 차의 이동 사이의 시간, 경사의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별 작동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험만으로 설명을 맞추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 장소 자료가 필요한 혐의의 구분

무면허운전까지 문제 된다면 출입 차단 시설과 방문 차량 관리 여부, 실제 외부 통행 상황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음주운전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 자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적용 조문별로 증명해야 할 항목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사고 이후의 말과 행동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차를 옮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밀렸다고 하는 등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단정하기보다 영상과 차량 상태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장소만 강조해서도, 차가 움직인 결과만 보고서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도로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인 운전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난방을 위한 시동과 차를 빼주기 위한 조작은 그 과정부터 다릅니다.

다만 비슷한 말로 설명되는 사건도 실제 영상과 차량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국 이동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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