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제 차에 누가 접근했는지 알려고 CCTV를 확인했는데,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려는 분들도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화면을 보여 주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열람은 영상파일을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공개 절차나 법률상 제공 근거가 있다면 다른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 보호를 위한 영상 제공의 무죄 사례와 단순 시청을 이유로 한 무죄 판단이 파기된 사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화면을 보았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
CCTV에 담긴 얼굴, 신체 모습과 위치정보 등으로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동의뿐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정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남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제59조 제2호가 금지합니다. 그 위반 제공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은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 시청이라는 형식만으로 벌칙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는 별도 법률의 규정도 적용됩니다. 목적 외 제공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인천과 춘천 법원에서 올라온 판결은 실제 제공 경위와 적용 근거가 달랐던 사례입니다.
2. 자신의 피해를 확인할 영상 제공에서 무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한 사람은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또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해당 대리점의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각각 자신에게 이루어진 행위의 주체를 파악하려는 경위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청이 보유한 자료와 민간 대리점 자료는 관리 주체가 달랐습니다. 각 관리자가 어떤 근거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가 형사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찰청의 영상 제공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공개로 본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제공은 구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으로 보았습니다.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가 영상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검토의 시작이지 처벌의 결론은 아닙니다. 제공을 허용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언제나 영상을 내주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행위가 충족한 법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3. 파일을 받지 않았다는 무죄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은 특정인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전날 CCTV를 보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해당 인물이 찍힌 영상을 재생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직원 몰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저장매체나 영상파일을 직접 건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자가 허용한 화면 시청과 관리자가 모르게 한 촬영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특정인의 신고 여부를 파악하려던 목적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화면 시청이나 직원 몰래 촬영한 것만으로는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 안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제공받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파일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정보도 이전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특정인의 위치와 행동을 알게 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법률상 허용된 시청까지 전부 처벌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법상 부정한 목적의 제공받음에 관한 것으로, 현재 대응 벌칙은 제71조 제9호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에서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 받은 영상에 적법한 공개·제공 근거가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단순 시청을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대법원은 그 형식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그 제공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순서대로 나누어 판단할 질문입니다.
관리자의 허락과 정보주체의 동의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직원이 보여 주었다고 해서 그 직원에게 제3자 열람을 허용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행위의 증거를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호기심을 위한 열람과 달리 검토할 사정이 있습니다.
5. 영상 요청과 이용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가.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인지 민간 사업장의 영상 제공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에 본인이 나오는지, 다른 사람만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요청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직원 개인의 호의에만 기대지 말고 담당 책임자와 정식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 필요한 시간과 장면을 좁히기
피해 확인에 필요한 구간을 특정하면 관계없는 사람의 정보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장면의 보존 요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가 급하더라도 무단 복사나 몰래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요청 목적과 전달 경위 남기기
누가 어떤 사유를 설명했고 어느 범위의 열람을 허용받았는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당시 신청서와 안내 내용을 보존하고, 이미 영상이 있다면 원본과 전달 이력을 유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나중에 유리한 설명을 만들려고 열람 목적을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 다른 용도로 다시 쓰지 않기
법률상 근거를 갖추어 받은 영상도 온라인 공개나 지인 공유까지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제출할 필요와 공개 배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관한 사람의 정보 보호와 필요한 제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CCTV 문제에서는 열람 형식과 제공 근거를 함께 봅니다. 복사본 없이 시청한 경우도 제공받음이 될 수 있지만, 적법한 정보공개나 법정 예외에 따른 제공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두 대법원 판결은 이 두 질문을 구별해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만 권리 보호가 목적이었다거나 직원이 보여 주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적법한 확보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열람이나 제공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59조, 제71조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