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통매음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뒤 성적인 욕설이 오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쪽은 “성적인 내용이니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화가 나서 욕했으니 통매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성적이라는 점과 법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으로 비하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노가 섞인 말다툼에서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날 선고됐지만 성적 목적을 다르게 본 대법원 판결 두 건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사건은 서울 지역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례이며, 게임이라는 공통점보다 실제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매음의 처벌과 두 가지 판단
가. 현행법은 성적 목적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과 메일도 이 통신매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실제로 전송한 표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나. 성적 비하를 통한 만족과 단순한 분노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성관계를 직접 원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가 그 욕망과 결합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적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과 화가 났다는 주장만으로 목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반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발신자의 목적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에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강도, 관계,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사정도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 그 자체로 무죄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2. 성적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게임 사건
가. 사건 개요
처음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실력을 탓하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팀원들이 피해자를 탓했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적인 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 대한 성적 표현을 한 문장씩 보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로의 성별도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나.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성적 표현을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 게임 실력을 둘러싼 다툼이 격화되며 문장을 하나씩 보낸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 관계와 전송 경과에 비추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더해, 법이 요구하는 성적 목적까지 증명됐는지였습니다. 대화가 격해진 과정과 각 문장을 보낸 시점이 그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3.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다른 게임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팀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다가 팀원들에 의해 게임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표현을 귓속말 기능과 메일로 보냈습니다. 게임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단어를 변형해 가면서 메시지를 반복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한 데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 분노가 함께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메시지의 수위와 강도, 여러 경로를 통한 반복 전송, 표현을 인식시키기 위해 단어를 바꾼 사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수치심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나 분노 표출이 함께 있었어도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 상대방의 성별이나 구체적인 모습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성적 목적을 배제하는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통매음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게임 이용자 사이의 말다툼이라도 구체적인 표현과 전송 방식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참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 모두 서로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게임을 계기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에서는 실력을 탓하는 대화가 상호 공격으로 격화된 흐름을 중심으로 목적을 살폈고, 다른 사건에서는 노골적·가학적인 성적 표현을 여러 수단으로 반복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게임 중이었다거나 화가 났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복 횟수만으로 선을 그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의 전송이라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문장이 있다고 언제나 같은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을 어떻게 보냈는지와 그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어졌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특정 단어 목록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5. 조사 전에 확보할 자료
가. 발췌되지 않은 대화 기록
문제 문장의 앞뒤를 포함해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으로는 먼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와 대응 과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시간, 순서, 상대방이 답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전송한 수단과 범위
공개 채팅인지 귓속말인지, 메일까지 추가로 보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뒤 다른 경로를 찾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자와 전송 경로는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수단을 사용했다면 각각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 다툼의 원인과 실제 행동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고 왜 다투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당시 화가 났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성적 표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장의 내용과 당시 행동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라. 다른 혐의와 이후 대응
통매음 요건과 별도로 협박이나 모욕이 성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은 필요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다시 접촉하는 방식이 갈등을 키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성적 목적의 증명 문제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게임 채팅의 성적 표현은 단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것도, 분노가 있었다는 공통점보다 실제 표현과 전송 경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요소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대화와 실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통매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