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분노가 있었다고 성적 목적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문제 될 수 있어 관계·반복·내용을 함께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화가 난 이유와 성적 표현을 사용해 전달하려 한 내용을 구분해 보세요. 분노와 성적 목적 관련 판단이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성적 목적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화가 나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굴욕감을 주려는 내용과 전후 관계, 반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연인과 결별한 피고인이 약 3주 동안 22회에 걸쳐 상대방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화가 나서 보낸 것이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것이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전체 메시지와 발송 경위는 왜 중요한가요?
노골적인 단어 하나만으로도, 다툼이었다는 설명만으로도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달 매체와 수신 대상, 표현의 의미 및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다툼 시작부터 전송까지 대화
- 표현 반복
- 전후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