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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쓰라고 받은 카드, 주인의 허락이 있었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대구신용카드부정사용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봉투에 담긴 신용카드를 꺼내 확인하는 손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신용카드부정사용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뒤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카드 주인이 쓰라고 했는데 부정사용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은 사용내역을 발견한 쪽은 카드를 건넨 적이 있으니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합니다. 이때는 사용을 허락했다는 말만 확인하기보다 그 허락이 어떤 설명과 범위를 전제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결제를 맡긴 사정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다만 거짓 사용 목적이나 변제 약속으로 카드의 사실상 처분권을 얻었다면, 주인이 직접 준 카드도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 지역 법원의 판단을 거친 두 대법원 사례를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거래가 승인됐다가 취소된 사건을 통해 실제 사용행위까지 확인할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1. 남의 카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 법은 카드의 취득 경위와 사용을 함께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분실·도난 카드 또는 강취·횡령·기망·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사용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카드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카드의 점유와 사용권한을 갖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명의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돈을 갚거나 카드가 반환됐는지와 범행 당시의 취득·사용 경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기·절도 혐의가 있다면 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 허락을 받았다는 설명도 경위를 확인합니다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란 소유자나 점유자를 속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잃게 한 뒤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를 뜻합니다. 주인이 카드를 건네는 행동을 했더라도 그 전제가 거짓이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금액의 결제를 맡기고 명의자가 직접 거래에 관여했다면 그 사정을 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이 무엇에 동의한 경우였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명의자가 특정 결제를 승낙하고 서명한 사건

가. 사건 개요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뒤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사건입니다. 손님들은 그 금액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업주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했고, 카드 명의자인 손님들이 매출전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검사는 갈취한 카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나. 법원은 해당 부정사용 부분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합의한 결제를 하도록 카드를 건넸고 직접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술값 결제에 이른 과정에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카드의 점유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참조).

여기서는 특정한 결제 내용에 대한 승낙과 명의자의 직접 관여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으로 돈을 받아낸 과정의 책임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카드의 사용인지라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폭행·협박 자체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거짓 비용 설명으로 받은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심 변호인의 성공사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카드로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나오는 돈으로 곧 카드대금을 갚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카드를 교부받은 뒤 약 한 달간 총 23회, 합계 약 3,0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나. 대법원은 사용권한을 줬다는 이유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카드 사용권한을 주었다고 보아 해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권한을 주게 된 경위부터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카드의 점유를 잃게 하고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뒤,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카드 소유자가 직접 교부했다는 외형만으로 기망에 의한 취득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제대금 편취와 카드 부정사용을 같은 문제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카드를 쓰게 해 달라고 요청한 당시의 목적과 실제 사용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참조).

계산대에서 신용카드와 결제 전표를 확인하는 직원

4. 두 사건을 가른 것과 실제 사용 여부

첫 사건에서는 합의된 특정 결제와 명의자의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거짓 설명으로 카드의 사실상 처분권을 얻고 그 전제와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모두 카드를 직접 건넸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행동을 이끌어 낸 설명과 허락한 범위를 같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용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도난카드 사건에서는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해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안 피해자 때문에 거래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거래에서 부정사용의 미수에 그쳤고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현행 제70조 제6항도 제1항 제1·2호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며, 위 제3·4호의 미수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판결의 서명과 취소는 그 사건의 실제 결제 절차에서 판단한 사정입니다. 모든 결제 방식에서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승인·전표·최종 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카드 사용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할 것

가. 교부 전의 설명과 실제 계획

사용 목적과 변제 약속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당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 설명과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 경위와 추가 승낙 여부도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후 미변제와 처음부터 속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허락한 금액과 거래 범위

사용 횟수나 기간, 금액 한도를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매번 결제에 관여했는지와 카드를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하게 했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교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약속한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 승인과 거래 종료 자료

승인 알림, 매출전표, 취소·환급 기록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됐다는 사실과 거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취소를 요청했는지도 당시 사용행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라. 피해 회복과 혐의별 대응

변제 내역과 카드 반환, 합의 과정을 정리하되 최초 취득·사용 권한과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관련된 다른 혐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다른 사람의 카드를 대신 쓴 사건은 카드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이나 사용 허락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결제 승낙이 인정된 사건과, 거짓 설명으로 처분권을 얻어 자기 뜻대로 사용한 사건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다만 카드 승인이나 사후 취소 한 가지 사정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교부 경위와 허락한 범위, 실제 거래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킴로펌 대구신용카드부정사용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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